갑상선암 진단비 20% 감액: 소액암·전이암 약관 판단법
먼저 답부터: 갑상선암 진단비가 가입금액의 20%만 지급되는지는 병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특약의 일반암 정의와 C73 제외 문구, 소액암 지급비율, 원발부위 기준, 최초 1회·차액 지급 조항 을 실제 병리결과와 지급내역에 대조해야 합니다. 20%는 모든 암보험의 공통 비율이 아닙니다. 왜 ‘갑상선암이면 20%’라고 단정하면 안 될까? 암 진단비는 정액담보이지만 지급액은 계약에서 정한 분류와 비율을 따릅니다. 어떤 계약은 갑상선암을 소액암·유사암으로 별도 분류하고, 어떤 계약은 일반암 정의에서 C73을 제외하거나 별도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가입 연도만으로 비율을 추정하거나 현재 판매 상품의 문구를 과거 계약에 적용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삭제한 단정: “2011년 4월 이후 갑상선암은 모두 20%”, “림프절 전이가 있어도 언제나 갑상선암 기준”, “일반암 100%와 소액암을 함께 받는다”는 표현은 계약 밖 일반화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액 판단 전에 대조할 6가지 확인 항목 약관·서류에서 찾을 문구 판단할 질문 가입 당시 약관 계약일·특약명·약관 버전 현재 약관이 아니라 해당 계약의 원문인가? 일반암 정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와 C73 제외 여부 갑상선암을 주계약 일반암에서 제외했는가? 소액암 특약 갑상선암 정의와 지급비율 20%·30% 등 실제 약정 비율은 무엇인가? 원발부위 기준 C77~C80을 최초 발생 부위로 분류하는 문구 림프절 전이를 별도 일반암으로 볼 수 있는가? 지급 횟수 최초 1회, 중복 제한, 차액 지급 같은 암사고에 두 진단비를 합산하는 구조인가? 설명 자료 상품설명서·청약서·녹취·완전판매 확인 중요한 분류·감액 내용을 어떻게 안내했는가? C73과 C77이 함께 있으면 일반암 진단비가 추가될까? C73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7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