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내 과실이 10%로 더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 사례 요약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충돌 사고 발생 과실비율: 신청인 10%, 상대방 90% 신청인 보험회사,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지급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과실이 10%라도 존재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 과실상계 약관 구조(일반적 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손해액에 -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즉, 쌍방과실이면 각자의 과실만큼 서로 책임을 부담 이번 사고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손해 중 10%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왜 지급이 이루어졌을까?) ① 지급 구조 -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 상대방 과실 90% 적용 → 자기 부담 90% - 신청인 과실 10% 적용 → 신청인 보험에서 10% 지급 → 일부 과실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 ② 지급이 없으려면? - 신청인 과실 0% 인정 →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만 지급 없음 핵심: 과실이 ‘적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오해 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줘야 하지?” → 쌍방과실이면 서로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오해 ...
자동차사고로 카시트 손상됐는데 대물배상 거절… 인과관계 입증이 갈리는 결정적 포인트 주차 중 사고로 차량과 카시트가 함께 손상됐다고 주장했지만, ‘사고와 카시트 손상 사이의 객관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대물배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리합니다. 카시트 수리비용을 자동차보험(「대물배상」)에서 지급받지 못한 사례 사례 요약 주차장 사고로 차량 후미 범퍼 파손 뒷좌석에 설치된 카시트도 손상 주장 범퍼 수리비는 인정, 카시트 수리비는 거절 이유: 사고와 카시트 손상 사이 인과관계 입증 부족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상받으려면 ‘사고로 인해 해당 물건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물배상 기본 구조 보상 요건(일반적 구조)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발생 - 타인의 재물 손해 발생 - 사고와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존재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이번 사례에서 핵심은 ‘카시트가 정말 사고 충격으로 파손되었는지’ 였습니다. 손해사정 판단 포인트 (인정 vs 부지급 비교) ① 인정 가능 구조 - 사고 직후 촬영한 카시트 손상 사진 존재 - 외관상 균열·프레임 변형 등 확인 가능 - 제조사 점검 결과 ‘충격 손상’ 소견 명시 - 사고 충격 방향과 손상 부위 일치 → 사고와 손상의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있음 ② 부지급 판단 구조 - 외관상 손상 확인 불가 - 단순 사용감·노후 가능성 존재 - 제조사 소견서에 사고 원인 언급 없음 - 사고 충격과 손상 위치 불일치 → 객관적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보상 어려움 이번 사안에서는 - 카시트 외관상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 제출된 제품 소견서에 사고로 인한 파손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 사고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요: “사고 후 이상이 생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