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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 영상·신경학적 소견·기왕증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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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만으로 후유장해 지급률 10%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가 어떤 상태를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사고 전후 영상 변화, 신경학적 진찰·근전도 결과, 증상의 분포와 지속성, 기왕증의 실제 영향을 서로 맞춰야 합니다. 지급률보다 먼저 계약과 증빙이 같은 장해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왜 ‘목디스크 10%’로 바로 계산할 수 없나요? 추간판탈출증은 진단명이고, 후유장해는 계약에서 정한 장해상태입니다.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2014년 공개 운전자보험 약관의 한 예시는 추간판탈출증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수술, 신경증상, 특수검사 등의 조건을 달리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시는 2013년에 가입한 대상 계약의 약관이 아니며 회사·상품·가입시기에 따라 문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출발점은 ‘10%가 맞는가’가 아니라 ‘이 계약의 어느 장해항목을 어떤 자료로 충족하는가’입니다. 과거 약관의 숫자만 가져오거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상해보험 정액 후유장해 지급률로 바꾸어 쓰면 판단 기준이 섞입니다. 계약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와 판정시기 영상 사고 전후 병변·퇴행성 소견 변화 신경 진찰·근전도와 증상 부위의 일치 경과 치료 후 고정 상태와 기왕증 영향 네 묶음이 서로 맞지 않으면 지급률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에서 먼저 찾을 문장은 무엇인가요? 확인 문언 왜 필요한가 확인할 원본 추간판탈출증 단계 진단명 외에 수술·신경증상·특수검사 등 어떤 조건을 묶는지 확인 보험증권의 정확한 특약명과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 장해 판정시기 사고 직후 소견이 아니라 어느 시점의 고정될 상태를 평가하는지 확인 후유장해 지급 조항, 별도 판정시기 조항 기왕증 영향 조항 기존 질환이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