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골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장해표 부위·영구장해 확인법
미골골절 뒤 통증이나 변형이 남았다고 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이 자동 지급되거나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에서 미골을 어떤 신체부위와 장해항목으로 다루는지 확인하고, 치료 후 상태가 영구장해에 해당하는지와 사고 인과관계를 의료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부지급 사유서를 받았다면 네 항목부터 분리하세요.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가 미골의 장해를 어느 항목으로 평가하는지 단순 통증이 아니라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이 남았는지 사고 전 상태와 사고 후 영상·증상의 차이가 확인되는지 보험사가 어떤 약관 문언과 의료자료로 거절했는지 미골이라는 진단명만으로 장해 부위가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미골은 흔히 꼬리뼈라고 부르지만, 보험금 심사에서는 일상적인 해부학 표현보다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우선합니다. 약관이 척추의 기형·운동장해, 체간골의 변형, 신경계 장해 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골은 척추이므로 지급” 또는 “미골은 척추가 아니므로 부지급”이라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의 신체부위 정의, 장해 항목, 판정 방법과 의료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지급 판단에서 확인할 네 가지 쟁점 확인 내용 주요 자료 장해 부위 미골을 적용할 수 있는 약관 항목과 신체부위 정의 가입 당시 약관·장해분류표 영구성 치료 후 회복 가능성이 낮은 훼손·기능상실인지 치료경과·장해진단·전문의 소견 객관적 상태 영상상 변형, 신경증상, 일상 기능 제한이 어떻게 남았는지 X-ray·CT·MRI, 진찰기록, 기능평가 사고 인과관계 사고 전 상태와 낙상 뒤 골절·증상의 시간적 연결 초진기록·사고자료·과거 진료기록 가입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