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하원 사고 일상배상책임: 직무수행 면책 판단법
학원이나 태권도장 하원 과정에서 학생이 다쳤다고 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자동 지급되거나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원장·사범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고가 가입 당시 특약의 ‘일상생활’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한 책임’에서 제외되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 답변을 받기 전에 네 질문을 분리하세요. 학생 사고에 대해 누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사고 당시 차량 탑승·인솔·귀가 안내를 누가 지휘했는지 하원 서비스가 학원 운영의 일부였는지 실제 특약의 피보험자와 직무수행 면책 문언이 무엇인지 학생이 다치면 학원장이 바로 배상해야 하나요? 부상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계단의 위험, 학생의 나이와 행동, 인솔자의 안내·감독, 사고를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토대로 학원장·사범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해도 다음 단계로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와 면책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책임이 있다’와 ‘이 특약이 보상한다’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확인 항목 직무 관련성을 판단할 사실 자료 행위 목적 학원 운영·학생 관리·귀가 서비스인지 개인적 호의인지 운영 안내·등록계약·공지 행위주체 학원장·사범·기사 중 누가 인솔하고 지시했는지 근무표·업무지시·진술 시간·장소 수업 전후, 학원 내부·계단·차량 승차 지점의 연결 CCTV·출결·차량운행표 계약 문언 피보험자 범위와 직무수행·사업 관련 면책의 정확한 표현 보험증권·가입 당시 특약 수업이 끝난 뒤면 일상생활 사고인가요? 종료 시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정규수업이 끝났어도 학생을 차량에 태워 귀가시키는 일이 학원 운영과 연결되고 학원 측의 관리·보호 아래 이루어졌다면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학원 부근에서 우연히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직무사고가 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