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압박골절 기왕증 감액: 골다공증·장해보험금 판단법
먼저 답부터: 요추 압박골절 뒤 골다공증이나 기존 척추질환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왕증 은 사고 전에 이미 있던 질환이나 신체 상태를 뜻합니다. 가입 당시 약관에 기왕장해·질병의 영향을 감액하는 문언이 있는지 , 그리고 그 상태가 이번 사고의 골절이나 남은 장해를 실제로 더 중하게 했는지를 사고 전후 기록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왜 곧바로 감액할 수 없을까? 상해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체질이나 기존 질환이 함께 작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액형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 약관에 ‘기존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그 영향이 없었을 때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적용 범위와 실제 영향이 쟁점이 됩니다. 주의할 점: “골다공증이면 일정 비율을 무조건 공제한다”, “수술 부위가 다르면 기왕증과 무관하다”, “T-score 하나만으로 감액 여부가 결정된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왕증 감액 판단은 두 문턱을 거친다 문턱 확인 질문 핵심 자료 1. 약관 근거 해당 계약에 기왕장해·질병 영향 감액 조항이 실제로 있는가? 가입 당시 보통약관·특약·장해분류표 2. 사실상 영향 기존 상태가 이번 압박골절 또는 장해 정도를 실제로 더 중하게 했는가? 사고 전후 영상, 초진·수술기록, 과거 진료기록, 의료 의견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액하기 어렵고, 조항이 있어도 질환명만 확인해 정해진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적용 조항, 의학적 근거, 계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분쟁의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정리한 기왕증 감액 원칙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18769 판결은, 별도의 감액 약관이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사유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