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손해배상인 게시물 표시

부모 사망 교통사고 형사합의: 처벌불원·민사배상 구분법

이미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형사합의를 제안받아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수사·기소·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유가족은 먼저 형사합의금의 목적과 민사 손해배상·자동차보험·개인 사망보험의 관계를 문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법원 중 어느 단계인지 제안받은 돈이 형사상 선처를 위한 금액인지, 민사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합의서에 민사청구 포기·보험금 공제·채권 관련 문구가 들어 있는지 형사합의·처벌불원·보험금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구분 주된 목적 확인할 점 형사합의 피해 회복과 선처 의사 전달 금액의 성격, 제출 기관, 민사청구 유보 여부 처벌불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사망사고에서는 이것만으로 공소가 자동 차단되지 않음 민사 손해배상 사망으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배상 합의금 공제·포기 문구와 자동차보험 지급 범위 자동차보험 가해 차량의 민사상 배상책임 처리 보험사 산정서와 형사합의금 반영 방식 개인 사망보험 피해자의 계약상 사망담보 청구 수익자 지정, 담보 종류, 면책·인과관계 사망사고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 문언은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망사고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소·재판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양형 요소로 다룹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볼 때 고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