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고의사고 면책: 자해·수익자 고의 판단과 입증자료
먼저 답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보험이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당시 약관의 면책 문언, 행동한 사람, 의도한 결과, 사망·상해 담보의 종류, 사고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고의사고’라고 했다면 무엇부터 보나 거절 통지서의 조항과 실제 사고를 같은 순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보험의 일반 규정과 사망·상해를 보장하는 인보험 규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섞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핵심 질문 확인 자료 담보와 약관 사망, 상해, 배상책임 중 어떤 담보의 어떤 면책 조항인가 증권, 가입 당시 약관, 보장내역서 행위 주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제3자 중 누구의 행위인가 수사기록, 판결문, 보험수익자 지정서 고의의 대상 행위만 의도했는지, 상해·사망 결과까지 의도하거나 용인했는지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사고조사서 인과관계 문제 된 행위가 보험사고 결과를 실제로 발생시켰는가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감정·부검자료 자해·자살 면책은 진단명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망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나이와 성향, 질환의 발병·진행, 사고 무렵의 구체적 증상과 행동, 주변 상황, 동기·경위·방법,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울증 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유서나 계획적 행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직전까지의 진료기록과 생활 변화, 주변인 진술, 수사자료와 전문의 의견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에 주의하세요. ‘심신상실이면 보상’이라는 한 문장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약의 예외 문언과 사고 당시 자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