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사고담보 특별약관: 주차장·아파트단지 내 사고만 보장되는 이유
급발진사고담보 특별약관: 주차장·아파트단지 내 사고만 보장되는 이유 핵심 요약 보장 장소는 대한민국의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 내 로 한정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일정 보상을 먼저 받아야 특약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도주, 경기·시험 운전, 영업목적 운행, 도로주행 중 사고는 제외됩니다. ‘장소 요건’과 ‘자동차보험 선(先)보상’이 핵심입니다. 내 사고가 특약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사기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목차 보상하는 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차장·아파트단지의 의미 소비자 체크리스트 FAQ 1. 보상하는 사고 전제 요건 피보험자가 대한민국의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 내 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여기서 ‘운행’이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은 경우 에 한해 특약이 작동합니다. 자동차보험 선(先)보상 요건 ① 자기차량사고로 100만원 이상 보상(자기부담금 포함) ② 자기신체사고로 사망보험금 수령 ③ 대인배상사고로 사망보험금 수령 위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을 보상합니다. 사망위로금 형사합의지원금 렌트비용 핵심 구조 자동차보험 보상 → 요건 충족 확인 → 특약 보험금 지급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음에 해당하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사고 후 도주 ② 경기·연습·시험 운전 중 사고 ③ 영업목적 운행 중 사고 ④ 도로주행 중 사고(아파트단지 내 도로 제외) ⑤ 도로변 불법주차 중 사고 ⑥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직·간접 사고 ⑦ 피보험자 외 타인의 운전 중 사고 ⑧ 주차장·아파트단지 외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주의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