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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치매 보험금 90일 요건: 사망 전 진단·기록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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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부터: 중등도치매 진단 후 90일이 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CDR 2점 진단만으로 지급 또는 부지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 특약이 진단일부터 90일 지속과 그 이후 최종 확인 을 요구하는지, 사망 시 특약 소멸·책임준비금·단축정의 예외를 따로 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0일 유지’는 하나의 문구가 아니다 치매보험 약관은 상품과 판매 시기에 따라 치매상태의 발생일, 전문의 진단일, 90일 경과일, 최종진단확정일을 다르게 연결합니다. 같은 CDR 2점이라도 어느 날짜부터 90일을 세는지와 사망 전 예외가 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퇴행성 치매는 비가역적이므로 최초 진단만으로 90일을 충족한다”, “진단 전 증상 기간을 90일에 자동 합산한다”, “90일 전에 사망하면 지급 여부가 이미 확정된다”는 표현은 해당 계약의 문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관에서 먼저 표시할 5개 날짜 날짜 확인할 자료 왜 중요한가 계약일 보험증권·청약서 적용 특약 버전과 보장개시일 계산의 출발점 치매 보장개시일 특약의 면책기간 조항 치매상태가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했는지 확인 최초 증상·치료 기록일 과거 진료기록·보호자 동반 기록 경과를 설명하지만 진단일을 자동 대체하지는 않음 전문의 진단일 진단서·CDR·신경인지검사 약관이 90일을 진단일부터 세는지 확인 사망일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최종확정 전 사망·특약 소멸·예외 조항 검토 CDR 2점이면 보험금이 바로 확정될까? CDR 2점은 중등도치매상태의 중요한 기준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일부 특약은 전문의 진단과 별도로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고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최종 확인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검사 점수와 보험금 지급사유는 같은 문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지검사 하나만 보지 말고 병력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