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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5년 초과 시세하락손해: 약관 보상과 별도 손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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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후 5년을 넘은 차량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정해진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험약관의 정액 지급기준과, 실제 교환가치 감소를 입증하는 별도의 손해배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결론 보험사가 “출고 5년 초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거절 근거가 약관상 지급기준 인지 확인하세요. 별도 손해배상을 검토하려면 중대한 구조 손상, 수리 후에도 남는 복구 불가능 부분, 실제 교환가치 감소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사고일·손상 정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가액과 수리비, 출고 후 경과기간을 함께 봅니다. 현재 공개 기준은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고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일 때 경과기간별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확인 항목 약관상 점검 내용 필요 자료 차량 경과기간 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하인지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수리비 비율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차량가액 산정자료, 정비명세서 지급 비율 출고 후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 적용 사고일에 적용되는 약관 이 기준은 사고일과 적용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거절 사유와 적용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현재 약관이 아니라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약관 을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5년을 넘었다면 청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닌 이유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과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