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내 과실이 10%로 더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 사례 요약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충돌 사고 발생 과실비율: 신청인 10%, 상대방 90% 신청인 보험회사,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지급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과실이 10%라도 존재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 과실상계 약관 구조(일반적 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손해액에 -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즉, 쌍방과실이면 각자의 과실만큼 서로 책임을 부담 이번 사고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손해 중 10%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왜 지급이 이루어졌을까?) ① 지급 구조 -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 상대방 과실 90% 적용 → 자기 부담 90% - 신청인 과실 10% 적용 → 신청인 보험에서 10% 지급 → 일부 과실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 ② 지급이 없으려면? - 신청인 과실 0% 인정 →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만 지급 없음 핵심: 과실이 ‘적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오해 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줘야 하지?” → 쌍방과실이면 서로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오해 ...
출고 후 5년 지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못 받는 이유… 결정 갈리는 약관 기준
교통사고로 차량 시세가 실제로 떨어졌더라도, 출고 후 5년을 초과했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과 손해사정 판단 구조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사례 요약
-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후미 추돌 사고
- 수리비 약 200만원 발생
-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별도 청구
- 보험회사: “출고 후 5년 초과” 이유로 지급 거절
-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일반적으로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 한해 보상됩니다. 사고로 실제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약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 요건
|
① 차량 연식 요건 -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 ② 손해 규모 요건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초과 ③ 사고로 인한 가치 하락 발생 - 교환·판금·용접 등으로 중고차 가치 하락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이번 사례에서는 차량 등록일이 2014년, 사고일이 2024년으로 출고 후 5년을 명백히 초과하여 연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은 어떻게 판단할까? (지급 vs 부지급 구조)
① 지급(인정) 가능 구조
|
-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 골격 부위 손상 등 가치 하락이 통상 인정되는 경우 → 약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가능 |
② 부지급(거절) 구조
|
- 출고 후 5년 초과 차량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하 - 단순 범퍼 교환 등 경미 손상 → ‘실제 가치 하락’이 있더라도 약관 요건 미충족 시 보상 어려움 |
중요: 시세가 실제로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에 정한 연식·손해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지급 사유별 점검 포인트와 대응 방법
|
부지급 사유 출고 후 5년 초과 차량 확인 포인트 - 자동차 최초 등록일 - 사고일 기준 경과 연수 계산 - 약관에 명시된 ‘5년 기준’ 정확한 문구 보완 가능성(일반) - 특약 가입 여부 확인 (일부 상품은 기준 상이 가능성) - 차량가액 및 수리비 산정 오류 여부 점검 다음 행동 - 약관 재확인 후 이의신청 - 보험사 재심사 요청 - 분쟁조정 신청 검토 |
소비자 체크리스트
- ✔ 내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언제인가?
- ✔ 사고 당시 출고 후 정확히 몇 년 경과했는가?
-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가?
- ✔ 내가 가입한 상품에 별도 특약이 있는가?
FAQ
Q1. 6년 된 차량인데 사고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그래도 못 받나요?
A. 일반적인 표준 약관 기준에서는 출고 후 5년을 초과하면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2. 실제 중고차 매매가가 떨어졌는데도 보상이 안 되나요?
A.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가치 하락이 있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정리
-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가 1차 기준입니다.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 실제 가치 하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률은 각자의 보험약관과 진단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