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차료: 25일·30일과 160시간 초과 기준
이 글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에서 비사업용 피해차량을 대신 사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의 표준 대차료 지급기준을 설명합니다. 통상의 수리기간 범위에서 기본 상한은 25일이며,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상한 30일 을 검토합니다. 사업용 차량의 휴차료와 본인의 자기차량손해·렌트비용 특약은 별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답부터 기본 상한: 통상의 수리기간 범위에서 25일 예외 상한: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 수리 불가능: 표준 지급기준상 10일 최종 확인: 2026-08-04 · 사고 당시 적용되는 상대방 대물배상 약관·지급기준 또는 본인이 청구하는 특약 약관이 최종 기준입니다. 25일·30일·160시간을 한눈에 보기 비사업용 피해차량 대차료 인정기간 요약 상황 약관상 확인 기준 독자가 준비할 자료 수리 가능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뒤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 중 통상의 수리기간 범위, 기본 상한 25일 입고일·출고일, 수리내역서 실제 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상한 30일까지 검토 작업시간이 적힌 정비업체 확인자료 수리 불가능 표준 지급기준상 10일 한도 전손·수리불가 판단자료 중요: ‘실제 정비작업시간’은 차량이 정비소에 머문 전체 시간이나 부품을 기다린 날짜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160시간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정비업체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공개 사례: 수리 대기 5개월과 대차료 금융감독원이 2024년 공개한 익명화 소비자 유의사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퇴근용 비사업용 차량의 범퍼가 파손됨 정비 대기 물량 때문에 전체 기간이 약 5개월로 예상됨 차주는 예상 수리기간 전체의 대차료를 요구함 약관의 25일 한도가 적용되어 초과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이 사례의 핵심은 달력상 대기기간 과 약관상 인정되는 수리기간 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비업체의 예약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