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내 과실이 10%로 더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 사례 요약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충돌 사고 발생 과실비율: 신청인 10%, 상대방 90% 신청인 보험회사,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지급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과실이 10%라도 존재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 과실상계 약관 구조(일반적 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손해액에 -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즉, 쌍방과실이면 각자의 과실만큼 서로 책임을 부담 이번 사고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손해 중 10%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왜 지급이 이루어졌을까?) ① 지급 구조 -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 상대방 과실 90% 적용 → 자기 부담 90% - 신청인 과실 10% 적용 → 신청인 보험에서 10% 지급 → 일부 과실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 ② 지급이 없으려면? - 신청인 과실 0% 인정 →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만 지급 없음 핵심: 과실이 ‘적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오해 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줘야 하지?” → 쌍방과실이면 서로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오해 ...
교통사고 휴차료, 보험사가 임의 산정했다면? 영업손해 인정 기준에서 갈리는 포인트
사업용 트럭이 사고로 수리 중일 때 발생하는 영업손해(휴차료)는 ‘실제 소득 증명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일람표 기준으로 산정한 이유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사례 요약
- 트럭으로 운송업 영위 중 교통사고 발생
- 수리 기간 동안 영업 중단 → 휴차료 청구
- 보험회사, 실제 소득 반영 없이 일람표 기준으로 산정
- 신청인 “실제 영업소득보다 적다”며 분쟁조정 신청
- 결과: 보험회사 산정이 약관에 부합한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휴차료는 ‘실제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증명자료가 없으면 보험개발원 일람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약관상 휴차료 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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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명자료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휴차기간 ② 증명자료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기간 |
이번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1일 영업수입과 운행경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지급 vs 제한 지급 비교)
① 실제 소득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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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매출 자료 존재 - 통장 입금 내역으로 수입 확인 가능 - 유류비, 인건비 등 운행경비 자료 제출 → 순이익(1일 수입-경비) 기준으로 휴차료 산정 가능 |
② 일람표 기준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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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증빙자료 미제출 - 운행경비 산출 근거 없음 - 현금거래 위주로 객관적 입증 곤란 → 보험개발원 해당 차종 평균 기준 적용 |
핵심: ‘실제 더 벌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서류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지급·감액 사유별 점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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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일람표 적용 사유 증명자료 부족 확인 포인트 - 최근 3~6개월 매출자료 존재 여부 - 세무 신고 자료 일치 여부 - 고정·변동 운행경비 구분 가능 여부 보완 가능한 자료(일반) - 세금계산서, 거래처 계약서 - 통장 거래내역 - 유류비·통행료·수리비 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다음 행동 - 추가 자료 제출 후 재산정 요청 - 휴차기간 적정성 검토 요청 - 필요 시 분쟁조정 신청 |
휴차료 계산 예시 (이해를 돕는 일반 예시)
- 1일 매출 50만원
- 1일 운행경비 30만원
- 1일 순이익 20만원
- 수리기간 10일 → 200만원
위와 같은 구조로 계산되며, 매출과 경비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체크리스트
- ✔ 최근 영업 매출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 ✔ 운행경비(유류비·통행료·인건비 등)를 구분할 수 있는가?
- ✔ 휴차기간은 정비견적서 기준으로 산정되었는가?
- ✔ 보험개발원 일람표 기준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3줄 핵심 정리
- 휴차료는 ‘실제 순이익’을 입증해야 충분히 인정됩니다.
- 증빙이 없으면 보험개발원 일람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매출·경비 자료 확보가 보상액을 좌우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률은 각자의 보험약관과 진단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