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내 과실이 10%로 더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 사례 요약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충돌 사고 발생 과실비율: 신청인 10%, 상대방 90% 신청인 보험회사,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지급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과실이 10%라도 존재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 과실상계 약관 구조(일반적 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손해액에 -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즉, 쌍방과실이면 각자의 과실만큼 서로 책임을 부담 이번 사고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손해 중 10%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왜 지급이 이루어졌을까?) ① 지급 구조 -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 상대방 과실 90% 적용 → 자기 부담 90% - 신청인 과실 10% 적용 → 신청인 보험에서 10% 지급 → 일부 과실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 ② 지급이 없으려면? - 신청인 과실 0% 인정 →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만 지급 없음 핵심: 과실이 ‘적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오해 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줘야 하지?” → 쌍방과실이면 서로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오해 ...
자동차사고 후 운행 가능 차량, 견인비용 보험금 못 받는 이유… 많이 헷갈리는 지급 기준
자동차사고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자력 운행 가능’ 상태라면 견인비용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견인비 지급 기준과 손해사정 판단 포인트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사례 요약
- 차선 변경 중 충돌 → 조수석 문짝 찌그러짐
- 신청인, 견인차로 정비업체 이동 후 견인비 청구
- 보험회사: “자력 이동 가능” 이유로 견인비 지급 거절
- 분쟁조정 신청 → 보험회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 가능한 상태였다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정한 견인비용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관상 견인비 보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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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요건(일반적 약관 기준) - 사고로 손상된 차량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고 - 정비 가능한 장소까지 운반이 필요한 경우 핵심 문구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즉,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견인비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 불가 상태인지 여부”가 1차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사정은 어떻게 판단할까? (지급 vs 부지급 비교)
① 지급(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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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변속기 파손 등으로 시동 불가 - 타이어 탈락, 축 손상 등으로 주행 위험 - 냉각수·오일 대량 누출로 운행 시 2차 손상 우려 - 경찰 또는 정비업체가 운행 불가 판단한 경우 → ‘자력 이동 불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가능성 있음 |
② 부지급(거절)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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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판(문짝·범퍼) 찌그러짐 등 경미 손상 - 시동·조향·제동 기능 정상 작동 - 실제로 일정 거리 주행 가능 상태 → 외관 손상만으로는 ‘운행 불가’로 보기 어려움 |
이번 사례에서는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졌지만 정비업체까지 자력 운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보험회사의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지급 사유별 점검 포인트와 보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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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 사유 자력 이동 가능 차량 확인 포인트 - 사고 직후 실제 운행 여부 - 계기판 경고등 점등 여부 - 하부 손상, 누유, 조향 이상 존재 여부 보완 가능 자료(일반) - 정비업체 점검 소견서 - 견인기사 확인서(운행 위험 판단 사유) - 사고 직후 차량 상태 사진·영상 다음 행동 - 약관 해당 조항 재확인 - 보험사에 추가 자료 제출 후 재심사 요청 - 분쟁조정 신청(필요 시) |
주의: 단순히 “불안해서 견인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상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체크리스트
- ✔ 사고 직후 차량이 실제로 운행 가능한 상태였는가?
- ✔ 운행 시 추가 손상 또는 안전 위험이 있었는가?
- ✔ 정비업체에서 ‘운행 불가’ 판단을 했는가?
- ✔ 약관에 견인비 보상 요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FAQ
Q1. 외관이 크게 찌그러졌는데도 운행되면 무조건 보상 안 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운행 가능 여부가 기준이 되지만, 구조 손상이나 안전 위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무조건 직접 운전해서 가야 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3줄 핵심 정리
- 자동차보험 견인비는 ‘자력 이동 불가’가 핵심 요건입니다.
- 경미한 외판 손상만으로는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운행 위험이 있었다면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률은 각자의 보험약관과 진단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