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6개월 차량 시세하락손해 거절: 수리비 20% 계산과 입증
출고 6개월 차량이라도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에 사용한 차량가액과 수리비 항목, 사고일에 적용되는 약관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새 차라는 사실이나 사고 흔적만으로 지급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결론 보험사가 “20% 미달”을 이유로 거절했다면 분모인 사고 직전 차량가액 과 분자인 약관상 인정 수리비 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받아 대조하세요. 두 금액 중 하나라도 근거가 다르면 비율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1월 공개한 분쟁사례는 출고 약 6개월, 사고 직전 시세 약 3,000만원, 수리비 약 200만원인 차량을 다룹니다. 수리비는 차량가액의 약 6.7%로 20%를 넘지 않았고, 해당 사례에서는 보험회사의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사례의 숫자를 내 사고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고와 약관을 전제로 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판단은 사고일 약관, 보험사가 산정한 차량가액과 수리비 범위, 손상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 항목 자료 주의점 사고 직전 차량가액 보험사 산정내역, 차량 정보, 적용 기준일 중고차 매물 호가와 약관상 차량가액은 같지 않을 수 있음 약관상 인정 수리비 정비 견적서, 최종 수리내역, 보험사 손해사정서 개인 견적 총액과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인정한 비용이 다를 수 있음 적용 약관 사고일 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현재 공개 약관을 과거 사고에 자동 적용하지 않음 손상 정도 사진, 정비기록, 골격·주요 구조부 수리내역 손상 부위만으로 약관상 정액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