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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골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장해표 부위·영구장해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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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골골절 뒤 통증이나 변형이 남았다고 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이 자동 지급되거나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에서 미골을 어떤 신체부위와 장해항목으로 다루는지 확인하고, 치료 후 상태가 영구장해에 해당하는지와 사고 인과관계를 의료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부지급 사유서를 받았다면 네 항목부터 분리하세요.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가 미골의 장해를 어느 항목으로 평가하는지 단순 통증이 아니라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이 남았는지 사고 전 상태와 사고 후 영상·증상의 차이가 확인되는지 보험사가 어떤 약관 문언과 의료자료로 거절했는지 미골이라는 진단명만으로 장해 부위가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미골은 흔히 꼬리뼈라고 부르지만, 보험금 심사에서는 일상적인 해부학 표현보다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우선합니다. 약관이 척추의 기형·운동장해, 체간골의 변형, 신경계 장해 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골은 척추이므로 지급” 또는 “미골은 척추가 아니므로 부지급”이라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의 신체부위 정의, 장해 항목, 판정 방법과 의료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지급 판단에서 확인할 네 가지 쟁점 확인 내용 주요 자료 장해 부위 미골을 적용할 수 있는 약관 항목과 신체부위 정의 가입 당시 약관·장해분류표 영구성 치료 후 회복 가능성이 낮은 훼손·기능상실인지 치료경과·장해진단·전문의 소견 객관적 상태 영상상 변형, 신경증상, 일상 기능 제한이 어떻게 남았는지 X-ray·CT·MRI, 진찰기록, 기능평가 사고 인과관계 사고 전 상태와 낙상 뒤 골절·증상의 시간적 연결 초진기록·사고자료·과거 진료기록 가입 시기...

교통상해보험 면책사유 총정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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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보험 면책사유 총정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핵심 요약 고의·전쟁·임신출산 등은 대표적 면책사유입니다. 전문 스포츠·경기·흥행 목적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역·정비·작업 중 사고는 교통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의 예외 문구(심신상실, 일부 수익자 등)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변호사 상세검색』 서울지방변호사회 목차 고의 및 전쟁 등 일반 면책 위험 활동 관련 면책 작업·정비 중 사고 소비자 체크리스트 FAQ 1. 고의 및 전쟁 등 일반 면책사유 ① 고의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원칙적 면책 다만,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 라면 예외 인정 가능 보험수익자가 고의 가해자라면 그 수익자 몫은 제외 계약자가 고의로 해친 경우도 면책 ② 임신·출산 관련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약관상 보장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전쟁·폭동 등 전쟁,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은 면책사유입니다. 핵심 고의와 국가적 분쟁 상황은 대부분 면책입니다. 2. 직업·동호회 목적 위험 활동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다음 활동은 면책됩니다. ① 전문 레저·익스트림 활동 전문등반(암벽·빙벽 등반) 글라이더,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수상보트 ② 모터 스포츠 경기·시범·흥행 자동차·오토바이 경기 및 연습 모터보트 경기 시범·흥행 목적 활동 단, 공용도로상 시운전 중 사고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③ 선박 관련 직무 선박승무원, 어부 등 직무상 탑승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특정 작업 중 사고 ...

생명보험의 재해보상: 재해의 의미와 제외사항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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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재해보상: 재해의 의미와 제외사항 한눈에 정리 생명보험의 재해보상: 재해의 의미와 제외사항 한눈에 정리 핵심 요약 생명보험의 재해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Y84 의 우발적 외래 사고입니다. 제1급감염병 은 예외적으로 재해에 포함됩니다. 질병 기인, 고의적 자해, 과로·탈수 등은 재해에서 제외됩니다. 코드 범위와 약관 문구가 실제 지급 판단의 기준입니다. 재해 해당 여부를 코드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재해 vs 상해 아직도 헷갈리나요? 목차 재해의 의미 제1급감염병의 포함 재해에서 제외되는 사항 소비자 체크리스트 FAQ 1.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란? 한 줄 정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Y84 에 해당하는 우발적 외래 사고 생명보험의 재해는 단순히 “사고”라는 일상적 의미와 다릅니다. 약관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 범위 • S00~T98: 손상, 중독 • V01~Y84: 외인에 의한 사고 즉, 우발적이고 외래적인 사고가 기본 전제입니다. 2. 제1급감염병은 왜 포함될까? 원칙적으로 감염병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제1급감염병 은 예외적으로 재해에 포함됩니다. 제1급감염병이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 등 고수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지정한 감염병 이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질병과 달리 재해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3. 생명보험 재해에서 제외되는 사항 다음에 해당하면 재해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

상해보험 고의사고 면책: 자해·수익자 고의 판단과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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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보험이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당시 약관의 면책 문언, 행동한 사람, 의도한 결과, 사망·상해 담보의 종류, 사고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고의사고’라고 했다면 무엇부터 보나 거절 통지서의 조항과 실제 사고를 같은 순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보험의 일반 규정과 사망·상해를 보장하는 인보험 규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섞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핵심 질문 확인 자료 담보와 약관 사망, 상해, 배상책임 중 어떤 담보의 어떤 면책 조항인가 증권, 가입 당시 약관, 보장내역서 행위 주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제3자 중 누구의 행위인가 수사기록, 판결문, 보험수익자 지정서 고의의 대상 행위만 의도했는지, 상해·사망 결과까지 의도하거나 용인했는지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사고조사서 인과관계 문제 된 행위가 보험사고 결과를 실제로 발생시켰는가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감정·부검자료 자해·자살 면책은 진단명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망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나이와 성향, 질환의 발병·진행, 사고 무렵의 구체적 증상과 행동, 주변 상황, 동기·경위·방법,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울증 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유서나 계획적 행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직전까지의 진료기록과 생활 변화, 주변인 진술, 수사자료와 전문의 의견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에 주의하세요. ‘심신상실이면 보상’이라는 한 문장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약의 예외 문언과 사고 당시 자유로...

상해보험의 특징 3가지: 인과관계·신체손상·중독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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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해보험은 사고와 손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합니다. 신체손상은 내·외부를 모두 포함하며, 외상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에 발생한 중독 은 상해로 볼 수 있으나, 상습적 노출이나 세균성 식중독은 제외됩니다. 상해보험의 특징 3가지: 인과관계·신체손상·중독 판단 기준 분쟁이 잦은 쟁점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 『보험금 부지급 높은 회사』 손해보험협회 목차 사고와 신체손상의 인과관계 신체의 손상 범위 중독의 판단 기준 소비자 체크리스트 FAQ 1. 사고와 신체손상의 인과관계 한 줄 정의 사고가 없었다면 그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관계 상해보험에서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급격·우연·외래의 사고 와 신체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상당인과관계설’입니다. 이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도 같은 원인이 있으면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시 ✔ 교통사고 후 즉시 골절 → 사고와 골절 사이 인과관계 인정 가능 ✖ 기존 뇌질환이 주원인인데 가벼운 충격만 있었던 경우 → 다툼 발생 가능 즉, 사고가 ‘주된 원인’인지가 핵심입니다. 2. 신체의 손상: 외상이 없어도 포함될까? 핵심 포인트 신체의 손상은 신체 내부와 외부를 모두 포함 합니다. 반드시 피부가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요인으로 신체 기능에 손상이 생겼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 가능한 사례 • 강·바다에서의 익수사고 • 화재 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 • 유독가스를 일시에 흡입하여 발생한 손상 • 유독물질 섭취로 인한 급성 중독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구상금: 보험금 지급 후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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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 음주운전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운전자나 계약자가 언제나 같은 금액을 다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부담금의 주체와 범위는 사고일의 법령, 가입 당시 약관, 의무보험·임의보험 구분,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관계, 실제 지급내역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부담금과 구상금은 같은 말인가요? 일상에서는 두 표현이 섞여 쓰이지만, 확인할 법적 근거와 상대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핵심 자료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음주운전 등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구조 사고일 법령, 가입 약관, 피보험자 범위, 부담금 안내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법률상 책임 있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관계.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근거 조항마다 다름 구상금 청구서, 지급내역, 법적 근거, 책임관계 자료 보험자 사이 정산·구상 공동 책임이나 중복된 배상관계에서 지급한 보험회사들 사이의 분담 문제 각 계약, 책임비율, 지급내역, 합의·판결 자료 따라서 문서 제목에 ‘구상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청구한 주체, 상대방, 근거 조항, 산정표 를 먼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급과 가해자 부담은 왜 따로 보나요?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이후 사고부담금이나 구상 관계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먼저 전액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보별 책임, 손해액, 과실, 면책 범위와 청구 절차가 각각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는 음주운전 등 일정 사유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의 구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 하나만으로 모든 담보와 모든 피보험자의 부담 범위가 같아...

자가용 배달 사고 보험금 거절: 유상운송 면책·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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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배달하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보험금이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사고일 약관의 유상운송 면책 문언과 함께 운행 목적, 받은 대가, 반복 기간·횟수, 사고 당시 업무 수행 여부와 관련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결론 거절 통지서에서 대인배상Ⅱ·대물배상 중 어떤 담보에 어떤 면책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운행 일정, 보수 지급자료, 업무 지시와 사고 시각을 대조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반복 사용한 사고’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례는 왜 면책을 인정했나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1월 9일 공개한 사례에서 신청인은 약 1년 동안 일주일에 3일씩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가용으로 한약을 배달했습니다. 배달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가입한 대인배상Ⅱ·대물배상 약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도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의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배달 1회나 소액 사례비만으로 언제나 면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 1년·주 3회·일정한 대가·사고 당시 배달이라는 구체적 사실과 해당 계약 약관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유상운송 면책은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요? 쟁점 확인할 질문 주요 자료 약관 문언 어느 담보의 어떤 유상운송·영리사용 조항을 적용했나 사고일 보험증권, 가입 당시 약관·특약 운행 목적 사고 당시 배달·운송 업무를 수행 중이었나 배달기록, 업무지시, 이동경로, 사고시각 대가성 운행과 연결된 요금·보수·수당을 받았나 계좌내역, 급여명세, 계약서, 정산자료 반복성 기간·횟수·일정이 반복 사용으로 볼 정도인가 근무표, 앱 이력, 메시지, 주...

교통사고 12~14급 4주 치료: 추가 진단서·지급보증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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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한다면, 보험사는 의료법상 진단서에 적힌 향후 치료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주가 되었다고 치료비 지급보증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도,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일 약관, 상해등급, 진단서의 치료기간·내용과 실제 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결론 보험사에 지급보증 중단일과 적용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진단서에 앞으로 필요한 치료기간과 치료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진단서를 냈다면 접수일과 반영된 보증기간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사례는 무엇을 판단했나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1월 9일 공개한 사례에서 신청인은 상해 12급 진단 후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뒤에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추가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진료비 지급보증을 중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약 약관이 12~14급 환자의 4주 초과 치료비를 진단서의 향후 치료 소견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추가 진단서를 요구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모든 교통사고 치료가 4주에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상해등급, 사고일 약관과 진단서 제출 여부가 전제된 개별 사례입니다.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보증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4주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확인 항목 확인할 질문 주요 자료 상해등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12~14급에 해당하나 진단서, 보험사 상해등급 판단자료 기준일 사고일 또는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를 어떻게 계산했나 사고접수 기록, 초진기록, 지급보증 내역 향후 치료 진단서에 필요한 치료기간·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 의료법상 진단서, 진료기록 접...

과실 10% 상대 수리비 지급: 과실상계·지급내역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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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이 10%라면 상대방보다 피해가 컸더라도 상대방 손해 중 내 책임 범위가 남을 수 있습니다. 내 보험사가 상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것은 ‘내가 주된 가해자’라는 뜻이 아니라, 인정된 손해액에서 상대방 측 과실을 반영한 뒤 남은 책임을 처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결론 과실비율 숫자만 보지 말고 상대 차량의 인정 손해액, 적용한 과실비율, 지급한 담보와 항목, 공제·정산 내역을 같은 지급내역서에서 확인하세요. 과실 10%가 곧 모든 항목의 10% 지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사례에서는 왜 지급이 인정됐나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1월 공개한 사례에서 신청인은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꾼 상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과실비율은 신청인 10%, 상대방 90%로 산정됐지만 신청인의 보험회사가 상대방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인도 사고 원인을 일부 제공했고, 보험회사가 객관적 지급자료와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준에 따라 손해액과 과실을 반영했으므로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가 ‘과실 10%면 언제나 정확히 손해액의 10%만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인·대물 등 담보와 손해항목별 산정 방식, 과실 적용과 공제 규정은 사고일 약관과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상계는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과실상계 는 손해가 발생하는 데 피해자 측 책임도 영향을 줬다면 그 비율을 손해배상액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이면서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지는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할 질문 자료 사고 과실 내 과실 10%는 어떤 사실과 기준으로 정했나 블랙박스, 현장사진, 경찰 기록, 과실비율 산정근거 상대방 손해 어떤 수리·치...

교통사고 견인비 거절: 운행 가능 여부와 필요성 입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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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이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견인비가 항상 거절되는 것도, 불안해서 견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입 당시 대물배상 약관의 비용 문언과 사고 직후 차량 상태, 안전한 운행 가능성, 정비 장소까지 운반할 필요성을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첫 판단 기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견인비는 피해 차량이 사고 때문에 자력 이동할 수 없고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동이 걸리는지 하나만 보지 말고 조향·제동·바퀴·하부·누유·경고등과 2차 손상 위험까지 사고 시점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가능’과 ‘안전하게 이동 가능’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몇 미터 움직였거나 시동이 걸렸다는 사실은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조향이나 제동에 이상이 있거나 타이어·휠·현가장치가 손상됐거나 오일·냉각수가 새는 경우라면 더 움직일수록 사고나 추가 손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짝·범퍼 등 외판이 손상됐지만 주행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정비소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면, 단순한 불안감만으로 견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 영역 견인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거절 위험이 커지는 사정 주행 기능 시동 불가, 변속 불가, 조향·제동 이상 시동·조향·제동이 정상이고 실제 주행함 바퀴·하부 타이어 파손, 휠 변형, 축·현가장치 손상 외판 손상만 있고 바퀴·하부 이상이 없음 누유·경고 오일·냉각수 누출, 계기판 경고등 사진 누유·경고 없이 정비소까지 이동 가능 현장 판단 경찰·정비업체·출동기사의 운행 위험 기록 운행 불가 사유가 영수증 외에는 남지 않음 거리·목적지 가까운 정비 가능 장소까지 합리적 운반 필요 이상 장거리 이동 또는 선택 사유 불명확 금융감독원 사례가 보여주는 한계 금융감독원 분쟁사례에는 사고 차량이 자력 이동할 수 있었고, 정비 가...

쌍방과실 자차 자기부담금: 선처리·교차처리 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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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사고에서 낸 자차 자기부담금을 언제나 상대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년 판결은 과실비율 확정 전에 자차보험금을 지급한 ‘선처리 방식’에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지급 방식·과실비율·이미 받은 정산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내 자차보험금이 선처리 방식인지 교차처리 방식인지 최종 과실비율이 확정됐는지 자기부담금을 실제로 얼마 냈는지 상대 측이나 내 보험사에서 이미 정산받은 금액이 있는지 선처리와 교차처리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 지급 흐름 자기부담금 확인 선처리 과실비율 확정 전 전체 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해 자차보험금 지급 대법원 판결의 직접 대상.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의 별도 청구 가능성을 검토 교차처리 과실비율 확정 후 이를 반영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 이번 판결의 선처리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정산 구조를 확인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 약정이므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까지 최종 부담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자가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을 자신의 책임비율 부분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으로 나누어 제3자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판결은 자기부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차처리 사건, 상대 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사건, 과실비율이나 수리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2026년 1월 29일 선고된 특정 소송의 사실관계와 약관을 전제로 합니다. 청구 전에 모을 자료 자동차보험 증권과 사고 당시 자기차량손해 약관 자차 보험금 지급결의서·산출서와 수리비 명세서 자기부담금 납부 영수증 최종 과실비율 합의서 또는 분쟁심의·판결 자료 상대 보험사와 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