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방 책임비율만큼 받을 수 있을까? 헷갈리기 쉬운 판단 포인트
요약 쌍방과실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냈다면, 보험금이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흐름을 먼저 정리해보면
-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 피보험자들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
- 보험사는 수리비 전체에서 자기부담금(최대 50만 원)을 공제하고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들은 “자기부담금도 사고로 인한 손해인데, 상대방 책임분은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중요한 전제: 선처리 방식과 교차처리 방식
| 선처리 방식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 전체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자차 보험금 지급 |
| 교차처리 방식 과실비율 확정 후, 과실비율 반영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험금 지급 |
이 차이가 이번 판결의 결론을 가른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급심 판단은 왜 보험사 손을 들어줬을까?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 피보험자들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 사고 후에도 그 약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했으므로
- 이를 다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내부 약정
- 이는 “피보험자 책임비율만큼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 따라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손해의 일부를 면책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선처리 방식 자차보험
- 자기부담금 = 내 과실 부분 + 상대방 과실 부분
- 👉 이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 청구 가능
교차처리 방식 자차보험
- 이미 과실비율이 반영된 상태로 보험금 지급
- 👉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
손해사정 관점에서 본 지급·부지급 갈림 포인트
| 지급 인정 가능성 - 선처리 방식 적용 - 과실비율 확정 - 자기부담금 실제 납부 확인 가능 |
| 부지급 가능성 - 교차처리 방식 - 약관상 정산 구조가 명확히 불리한 경우 |
일반적으로는 사고확인서, 과실비율 산정 자료, 자차 보험금 지급 내역, 자기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이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3줄 요약
- 쌍방과실 사고라도 선처리 자차보험이면 자기부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은 별도 청구 가능
- 교차처리 방식은 이번 판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낸 자기부담금도 해당될까요?
A.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통상 3년) 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관 설명을 못 들었다면요?
A.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의 정산 구조가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Q.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과실비율, 처리 방식, 약관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률은 각자의 보험약관과 진단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