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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5 경동맥 협착 진단비가 거절됐다면: 보장코드·확정요건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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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진단서에 I65 또는 I65.2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뇌졸중·뇌혈관질환 진단비의 지급이나 부지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한 담보명, 가입 당시 약관의 보장질병분류표, 진단확정 조항, 실제 검사와 진료기록, 보험사의 부지급 사유 를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담보명과 진단확정 조항, 실제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동맥 폐쇄·협착 코드로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코드 제외 또는 진단확정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절된 독자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질환의 치료 기준이나 협착률의 의학적 의미를 판단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지급 판단과 입증 범위에 집중합니다. 적용 한계 사례에는 2022년 가입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상품명·특별약관 원문·질병분류표의 적용 방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8차 KCD 적용 시기에 가입했더라도 약관이 특정 판을 고정해 쓰는지, 이후 개정을 따르는지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9차 KCD만으로 2022년 계약의 보장 범위를 소급 판단하지 않습니다. I65 청구에서 네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쟁점 확인 질문 입증자료 담보명 가입한 담보가 뇌졸중인지, 뇌혈관질환인지, 다른 진단비인지 확인했습니까? 보험증권, 가입설계서, 특별약관 보장코드표 그 계약의 질병분류표에 I65 또는 세부코드가 실제로 포함됩니까? 가입 당시 약관의 보장질병분류표와 KCD 적용 조항 진단확정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 진료과·의사, 의료기관 조건이 무엇입니까? 진단확정 조항, 진단서, 판독지, 진료과 기록 부지급 사유 보험사는 코드 제외, 확정요건 미충족, 다른 진단명 중 무엇을 근거로 들었습니까? 부지급 사유서, 의료자문서, 적용 조항과 질문서 I63과 I65는 같은 코드가 아닙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I63과 I65는 별도의 분류코드입니다. 따라서 I65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I63 뇌경색증 진단으로 바꾸어 해석하거나, 반대로 I63이 아니므로 어떤 진단비에서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