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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보험금 판단: 운전·탑승·승하차·비탑승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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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교통상해는 ‘차 안인가 밖인가’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담보가 운전자용인지 비운전자용인지, 약관이 자동차와 기타 교통수단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사고 순간이 운전·탑승·승하차·비탑승 중 어디에 가까운지, 별도 면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위치 하나가 아니라 가입 당시 특약과 사고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교통상해 보험금은 어떤 순서로 분류하나요? 가장 먼저 사고를 하나의 이름으로 단정하지 말고 다섯 칸으로 나눕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지급 결론보다 어떤 하위 쟁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찾는 상위 프레임 입니다. 확인 순서 핵심 질문 다음 판단 1. 담보 교통상해·자동차운전중·비운전자·특정교통수단 중 어떤 특약인가요? 피보험자 자격과 지급사유 문언 고정 2. 교통수단 약관의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 목록에 들어가나요? 법령 분류와 계약상 정의 대조 3. 사고상태 운전·탑승·승하차·비탑승 중 어느 순간이었나요? 좌석·조작 가능성·운행·접촉 사실 확인 4. 별도 면책 하역·수선·점검·작업기계·경기 등 제외 문언이 있나요? 행위와 면책 위험의 연결 확인 5. 인과관계 약관상 교통사고와 상해·사망 사이 연결이 입증되나요? 경찰·현장·의료 기록 대조 사고 상태와 확인 자료를 한눈에 대조할 수 있는 판단표입니다. 운전·탑승·승하차·비탑승은 어떻게 다르나요? 아래 표는 사고를 분류하기 위한 질문표입니다. 모든 회사와 상품이 동일한 정의를 쓰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 문언을 우선합니다. 상태 대표 확인 질문 오해하기 쉬운 점 주요 자료 운전 운전석에서 핸들·조향장치를 조작했거나 바로 조작 가능한 상태였나요? 시동·주정차·도로 여부만으로 운전 상태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음 차량 위치, 좌석, 키·시동, 블랙박스 탑승 운...

지게차 추락 사망보험금 거절: 작업기계·교통수단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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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지게차가 추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또는 면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특약이 지게차를 어떤 교통수단으로 정의했는지, 사고 순간 장비가 이동만 했는지 아니면 적재·운반 작업을 수행했는지, 추락의 외부 원인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를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 지게차 추락 사망보험금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판단 순서는 장비 이름이 아니라 계약 → 장비 → 행위 → 사고원인 → 담보효과 입니다. 같은 타이어식 지게차라도 계약 종류와 특약 문언, 사고 당시 쓰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축 확인할 질문 주요 자료 가입 계약 교통상해사망·일반상해사망 중 어떤 담보를 청구했으며, ‘자동차·기타 교통수단·작업기계’ 정의와 제외 문언은 무엇인가요? 보험증권, 가입 당시 약관·특약, 청약서 장비 분류 정확한 모델·구조·등록 형태는 무엇이며 법령상 분류와 계약상 정의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건설기계등록증, 제원표, 장비 사진 사고 당시 행위 운전·탑승·승하차·이동·적재·하역 중 어느 단계였나요? CCTV, 현장사진, 작업지시, 운행·작업일지 작업 상태 이동이 독립된 교통기능이었나요, 아니면 들어 올리기·운반·놓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이동이었나요? 적재물 위치, 포크 상태,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추락·사망 인과관계 미끄러짐·전복·충돌 등 외부 사건과 사망의 연결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나요? 경찰·산재 조사, 사망진단서, 부검·감정, 구급기록 가입 당시 특약·장비 용도·사고 상태·인과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법령상 건설기계와 약관상 교통수단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일정한 타이어식 지게차를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전동식·솔리드타이어·비도로 전용 장비와 농업기계에는 예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