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시 직업 고지사항, 이 한 줄 때문에 보험금이 감액
요약: 상해보험은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 보험료와 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 변경되었는데 알리지 않으면 사고 시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표』 보험회사 공시 1. 왜 ‘직업’ 고지가 중요한가? 상해보험은 사고 발생 가능성(위험도) 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가입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현장직은 사고 위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이라도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약관에서 말하는 ‘직업’과 ‘직무’의 의미 직업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계속 종사하는 일 ②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위치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구체적인 업무 내용) 중요: 같은 직업이라도 어떤 업무를 하느냐(직무)에 따라 직업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직업급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보험회사는 모든 직업을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 직무 기준 으로 직업급수를 적용합니다. 1급: 통상 사무직 등 저위험 2급: 일부 현장 활동 포함 직군 3급: 현장직·운송·건설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 높음 같은 직업이라도 가입 시점에 따라 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직업급수가 과거와 현재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요율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반드시 ‘직업변경 통지’ 해야 합니다 ① 직업 또는 직무 변경 - 현재 직업/직무 변경 - 무직 → 취직 - 직업을 그만둔 경우 ② 운전 목적 변경 자가용 ↔ 영업용 변경 ③ 운전 여부 변경 비운전자 → 운전자 운전자 → 비운전자 ④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지속 사용 시작 5.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비례보상 구조) 위험이 증가했는데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