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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내 과실이 10%로 더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 사례 요약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충돌 사고 발생 과실비율: 신청인 10%, 상대방 90% 신청인 보험회사,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지급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과실이 10%라도 존재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 과실상계 약관 구조(일반적 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손해액에 -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즉, 쌍방과실이면 각자의 과실만큼 서로 책임을 부담 이번 사고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손해 중 10%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왜 지급이 이루어졌을까?) ① 지급 구조 -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 상대방 과실 90% 적용 → 자기 부담 90% - 신청인 과실 10% 적용 → 신청인 보험에서 10% 지급 → 일부 과실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 ② 지급이 없으려면? - 신청인 과실 0% 인정 →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만 지급 없음 핵심: 과실이 ‘적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오해 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줘야 하지?” → 쌍방과실이면 서로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오해 ...

요추 압박골절 후 15% 장해진단, 기왕증 인정 시 8% 합의가 타당한가 – 결정 갈리는 포인트

요추 압박골절 후 15% 장해진단, 기왕증 인정 시 8% 합의가 타당한가 – 결정 갈리는 포인트

기존 허리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15% 진단이 그대로 인정될지, 기왕증을 반영해 감액될지가 분쟁의 핵심입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요구와 8% 합의 제안,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정리합니다.


사고 및 의학적 경과 정리

  • 25년 8월, 68세 김00님 시장 가던 중 트럭 경적에 놀라 넘어짐
  • 2일 후 검사 → 요추5번 압박골절 진단
  • 기왕 병력: 요추 4-5번 전방전위증, 추간판팽륜, L5-S1 중심성 추간판돌출증 등
  • 6개월 경과 후 장해진단: 척추의 약간의 기형장해 15%

핵심 쟁점: 현재 남아 있는 ‘척추 기형 및 운동제한’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노환·퇴행성 변화(기왕증)와 얼마나 구분되는지입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요구, 왜 하는가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사고 전 이미 퇴행성 척추질환 존재
전방전위증, 추간판돌출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 가능성
② 현재 장해상태가 사고 단독 결과인지 불명확
기존 질환 + 경미한 외상 결합 주장
③ 제3의료기관 자문으로 장해기여도 판단
15% 전체를 사고 기여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즉, “15% 전부가 사고 때문은 아니다”라는 점을 객관화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 관점: 지급 vs 감액 판단 구조

1. 15% 전부 인정 논리

  • 사고 전에는 일상생활 가능, 장해 상태는 없었음
  • 압박골절은 명백한 외상성 병변
  • 사고 이후 증상 악화 및 기형 고정

이 경우,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무증상 또는 장해 미발현 상태’였다면 사고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부 기왕장해 인정 후 감액 논리

  • 사고 전부터 통증 지속 및 치료 이력 존재
  • 영상검사상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
  • 현재 운동제한이 골절보다 퇴행성 변화 영향 가능성

이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 8% + 기왕 7%”와 같은 내부 판단을 통해 일부만 인정하려는 구조가 됩니다.

8% 합의 제안, 피보험자의 선택은?

보험회사가 15% 중 8%만 인정하자고 제안한 경우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자문 진행 후 판단
제3의료기관 소견 확인 → 감액폭 유지 또는 변경 가능
② 추가 의학적 소명자료 제출
사고 전·후 기능 차이, 압박률, 변형 정도 명확화
③ 8% 조건으로 합의
분쟁 장기화 없이 조기 종결

중요: 합의는 최종 확정입니다.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해 고정 여부와 향후 악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왕증 인정 시 보험금 계산 방식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2,000만원이고, 상호 합의 장해율이 8%라면:

2,000만원 × 8% = 160만원

즉, 16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15% 전부 인정된다면:

2,000만원 × 15% = 300만원

→ 감액 차이는 140만원입니다.

부지급·감액 통보 시 확인할 사항

  1. 사고 전 MRI/CT와 사고 후 영상의 비교 자료 존재 여부
  2. 압박률(vertebral compression rate) 수치
  3. 운동범위 제한 각도 측정 자료
  4. 주치의 소견서에 사고 기여도 명시 여부

의료자문에 동의하되, 자문 질문 내용과 자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합의가 유리한가, 다투는 것이 유리한가

✔ 사고 전 장해 상태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15% 유지 가능성 검토
✔ 기존 통증과 치료 이력이 많다면 일부 감액 가능성 존재
✔ 분쟁 비용·시간 대비 차액 140만원의 경제적 판단 필요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3줄 요약

  • 퇴행성 척추질환이 있어도 사고 기여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5% → 8% 감액은 ‘사고 기여도’ 판단의 결과입니다.
  • 합의 전에는 영상자료·장해측정 근거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률은 각자의 보험약관과 진단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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