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압박골절 후 15% 장해진단, 기왕증 인정 시 8% 합의가 타당한가 – 결정 갈리는 포인트
기존 허리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15% 진단이 그대로 인정될지, 기왕증을 반영해 감액될지가 분쟁의 핵심입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요구와 8% 합의 제안,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정리합니다.
사고 및 의학적 경과 정리
- 25년 8월, 68세 김00님 시장 가던 중 트럭 경적에 놀라 넘어짐
- 2일 후 검사 → 요추5번 압박골절 진단
- 기왕 병력: 요추 4-5번 전방전위증, 추간판팽륜, L5-S1 중심성 추간판돌출증 등
- 6개월 경과 후 장해진단: 척추의 약간의 기형장해 15%
핵심 쟁점: 현재 남아 있는 ‘척추 기형 및 운동제한’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노환·퇴행성 변화(기왕증)와 얼마나 구분되는지입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요구, 왜 하는가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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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 전 이미 퇴행성 척추질환 존재 전방전위증, 추간판돌출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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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재 장해상태가 사고 단독 결과인지 불명확 기존 질환 + 경미한 외상 결합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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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의료기관 자문으로 장해기여도 판단 15% 전체를 사고 기여로 볼 수 있는지 검토 |
즉, “15% 전부가 사고 때문은 아니다”라는 점을 객관화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 관점: 지급 vs 감액 판단 구조
1. 15% 전부 인정 논리
- 사고 전에는 일상생활 가능, 장해 상태는 없었음
- 압박골절은 명백한 외상성 병변
- 사고 이후 증상 악화 및 기형 고정
이 경우,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무증상 또는 장해 미발현 상태’였다면 사고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부 기왕장해 인정 후 감액 논리
- 사고 전부터 통증 지속 및 치료 이력 존재
- 영상검사상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
- 현재 운동제한이 골절보다 퇴행성 변화 영향 가능성
이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 8% + 기왕 7%”와 같은 내부 판단을 통해 일부만 인정하려는 구조가 됩니다.
8% 합의 제안, 피보험자의 선택은?
보험회사가 15% 중 8%만 인정하자고 제안한 경우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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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자문 진행 후 판단 제3의료기관 소견 확인 → 감액폭 유지 또는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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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 의학적 소명자료 제출 사고 전·후 기능 차이, 압박률, 변형 정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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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8% 조건으로 합의 분쟁 장기화 없이 조기 종결 |
중요: 합의는 최종 확정입니다.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해 고정 여부와 향후 악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왕증 인정 시 보험금 계산 방식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2,000만원이고, 상호 합의 장해율이 8%라면:
2,000만원 × 8% = 160만원
즉, 16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15% 전부 인정된다면:
2,000만원 × 15% = 300만원
→ 감액 차이는 140만원입니다.
부지급·감액 통보 시 확인할 사항
- 사고 전 MRI/CT와 사고 후 영상의 비교 자료 존재 여부
- 압박률(vertebral compression rate) 수치
- 운동범위 제한 각도 측정 자료
- 주치의 소견서에 사고 기여도 명시 여부
의료자문에 동의하되, 자문 질문 내용과 자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합의가 유리한가, 다투는 것이 유리한가
✔ 사고 전 장해 상태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15% 유지 가능성 검토
✔ 기존 통증과 치료 이력이 많다면 일부 감액 가능성 존재
✔ 분쟁 비용·시간 대비 차액 140만원의 경제적 판단 필요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3줄 요약
- 퇴행성 척추질환이 있어도 사고 기여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5% → 8% 감액은 ‘사고 기여도’ 판단의 결과입니다.
- 합의 전에는 영상자료·장해측정 근거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률은 각자의 보험약관과 진단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