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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5 경동맥 협착 진단비가 거절됐다면: 보장코드·확정요건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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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진단서에 I65 또는 I65.2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뇌졸중·뇌혈관질환 진단비의 지급이나 부지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한 담보명, 가입 당시 약관의 보장질병분류표, 진단확정 조항, 실제 검사와 진료기록, 보험사의 부지급 사유 를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담보명과 진단확정 조항, 실제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동맥 폐쇄·협착 코드로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코드 제외 또는 진단확정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절된 독자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질환의 치료 기준이나 협착률의 의학적 의미를 판단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지급 판단과 입증 범위에 집중합니다. 적용 한계 사례에는 2022년 가입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상품명·특별약관 원문·질병분류표의 적용 방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8차 KCD 적용 시기에 가입했더라도 약관이 특정 판을 고정해 쓰는지, 이후 개정을 따르는지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9차 KCD만으로 2022년 계약의 보장 범위를 소급 판단하지 않습니다. I65 청구에서 네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쟁점 확인 질문 입증자료 담보명 가입한 담보가 뇌졸중인지, 뇌혈관질환인지, 다른 진단비인지 확인했습니까? 보험증권, 가입설계서, 특별약관 보장코드표 그 계약의 질병분류표에 I65 또는 세부코드가 실제로 포함됩니까? 가입 당시 약관의 보장질병분류표와 KCD 적용 조항 진단확정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 진료과·의사, 의료기관 조건이 무엇입니까? 진단확정 조항, 진단서, 판독지, 진료과 기록 부지급 사유 보험사는 코드 제외, 확정요건 미충족, 다른 진단명 중 무엇을 근거로 들었습니까? 부지급 사유서, 의료자문서, 적용 조항과 질문서 I63과 I65는 같은 코드가 아닙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I63과 I65는 별도의 분류코드입니다. 따라서 I65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I63 뇌경색증 진단으로 바꾸어 해석하거나, 반대로 I63이 아니므로 어떤 진단비에서도 무...

배달 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이륜차 면책·알릴 의무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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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서 상해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되거나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당시 계약에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 이후 배달업이나 오토바이의 계속적 사용을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사고 당시 어떤 목적으로 운행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네 가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쟁점 확인할 내용 주요 자료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실제로 붙었는지, 제한되는 담보와 운행 범위가 무엇인지 보험증권, 청약서, 가입 당시 약관·특약 계약 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이나 이륜차의 계속적 사용을 알리도록 정했는지 직업변경 문언, 통지 기록, 배달업 종사·운행 자료 설명의무 중요 제한사항을 가입 때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상품설명서, 녹취, 전자서명·완전판매 자료 사고 당시 운행 업무 중인지 개인 이동인지, 누가 운전했고 어떤 차량이었는지 경찰기록, 배달앱 기록, 차량등록·대여 관계, 사고 영상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처럼 상대방 과실이 명확해도, 그것만으로 상해보험의 이륜차 관련 특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륜차 관련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비·수술비·후유장해 등 모든 담보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담보에 어떤 제한 문언이 적용되는지 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할 사실 이 사례는 2025년 11월, 배달 업무를 마친 뒤 지인의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중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 충돌로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을 입고 내고정술을 받은 흐름입니다. 사고와 골절·수술의 시간적 흐름은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기록에 나온 상해·장해등급, 담보별 지급 여부, 약 5개월의 사용 기간, 모집인의 설명 내용은 계약서·진료기록·보험사 결정서가 이 글에 첨부되지 않아 ...

척추 40%·족관절 5% 후유장해 보험금: 합산·직업급수 감액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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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척추 40%와 족관절 5%가 장해진단서에 적혔다고 해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45%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장해의 인정 요건, 같은 신체부위·합산 규칙, 장해 평가 시점과 측정자료, 직업변경 통지 및 감액 계산 을 서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낙상 후 척추 유합술과 족관절 운동제한이 함께 남은 사례에서 보험사가 장해율 또는 지급액을 다르게 판단했을 때 무엇을 대조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치료 방법이나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글이 아니라, 민영 상해보험의 지급 판단과 입증자료에 집중합니다. 적용 한계 원문에는 실제 계약의 가입일·상품명·장해분류표 버전·직업급수표·감액 산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40%와 5%는 사례에서 주장된 수치일 뿐 확정 지급률이 아닙니다. 공개 시에도 특정 계약의 약관 원문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계산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두 장해가 함께 있을 때 먼저 나눠 볼 쟁점 쟁점 확인 질문 주요 자료 척추 장해 적용 장해분류표가 요구하는 고정 범위·운동장해·기형 기준과 평가 시점을 충족합니까? 수술기록, 수술 전후 영상, 장해진단서, 고정 범위와 측정 원자료 족관절 장해 어떤 방식으로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했고 반복 측정값이 일관됩니까? 관절운동 측정표, 진료기록, 재활기록, 필요 시 재측정 자료 합산·동일부위 해당 약관이 두 장해를 별도 신체부위로 보고 합산하는지, 제한 규정을 두는지 확인했습니까? 가입 당시 후유장해분류표, 신체부위·합산 조항, 보험사 산출표 직업급수 감액 직업이 실제로 언제 바뀌었고 보험사가 어떤 요율과 조항으로 감액했습니까? 직업자료, 통지 증거, 변경 전후 요율, 감액 사유서·계산서 40%와 5%를 단순히 더하면 안 되는 이유 민영보험 장해보험금은 진단서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 에 따라 장해의 영구성, 평가 시점, 측정 방법, 동일 신체부위 여부와 합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산재보험 장해등급이나 병원 진단서의 표...

아밀로이드 A 검사 실손보험 거절: 검사 목적·진료기록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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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 아밀로이드 A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비급여 여부만으로 실손보험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 당시 증상, 의사가 검사를 선택한 이유, 진료기록과 세부내역서, 가입 당시 약관, 보험사의 서면 거절사유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검사명이 아니라 거절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검사라도 환자의 내원 이유와 기록, 비용 항목, 계약 조건이 다르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안내를 아래 네 갈래로 나누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찾기 쉽습니다. 쟁점 확인 질문 주요 자료 내원 목적 어떤 증상이나 질병 의심으로 진료를 받았나 초진기록, 경과기록 검사 필요성 의사가 무엇을 확인하려고 검사를 선택했나 처방 기록, 의사 소견, 결과지 청구 비용 검사료와 다른 비급여 항목이 구분돼 있나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계약·심사 어느 약관 조항과 사실로 거절했나 가입 당시 약관, 부지급 사유서 비급여와 실손 부지급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는 병원별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확인하는 경로입니다. 그러나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민간 실손보험금의 지급 또는 부지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밀로이드 A 검사에 관해 민간 실손 지급을 직접 정하는 공개 공식 기준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질환 목록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목적이라고 확정하거나, 증상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방검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과 검사 당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검사 결과나 검사명은 자료의 일부입니다. 보험금 심사에서는 검사 전 증상, 의사의 판단, 비용 항목, 가입 당시 약관과 거절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재심사 전에 준비할 자료 내원 당시 증상과...

수면내시경 실손보험 거절: 검사 목적·진정관리료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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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결론 수면내시경 검사 결과가 정상이거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가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 부지급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당시 증상과 의사의 판단, 검사의 목적, 영수증·세부내역서의 비용 항목, 가입 당시 실손 약관의 보상·제외 조항, 보험사의 서면 거절사유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적용 한계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약관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급여 기준은 병원 비용 항목을 이해하는 자료이며, 민간 실손보험의 지급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약관은 아닙니다. 거절 사유를 네 항목으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 핵심 질문 우선 자료 검사 목적 정기 건강검진이었나요, 증상 때문에 의사가 질병 확인을 위해 시행했나요? 초진기록, 의사 처방·검사 오더, 검진 문진표 비용 구분 내시경 검사료, 진정관리료, 약제비, 조직검사·처치비가 각각 얼마인가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시술 기록 가입 약관 가입 당시 약관은 건강검진, 예방검사, 비급여 검사와 통원의료비를 어떻게 정했나요? 보험증권, 가입 당시 보통약관·특별약관 보험사 판단 보험사는 어떤 비용을 어떤 조항으로 제외했나요? 부지급 통지서, 심사내역, 적용 조항 검사 결과보다 검사 당시의 목적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은 검사 전에 질병이 의심됐는지와 다른 문제입니다. 복통·출혈·속쓰림 같은 증상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고 의사가 질병 확인을 위해 검사를 지시했다면 그 과정과 약관을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기 검진이나 예방 목적이었다면 건강검진 제외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조직검사나 용종 제거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한꺼번에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료, 진정관리료, 약제비, 조직검사·처치비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비용의 발생 목적과 약관을 봐야 합니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어떤 비용인가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진정 전 환자평가와 설명, 진정 유도, 활력징후 감시, 회복 ...

갑상선암 진단비 20% 감액: 소액암·전이암 약관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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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부터: 갑상선암 진단비가 가입금액의 20%만 지급되는지는 병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특약의 일반암 정의와 C73 제외 문구, 소액암 지급비율, 원발부위 기준, 최초 1회·차액 지급 조항 을 실제 병리결과와 지급내역에 대조해야 합니다. 20%는 모든 암보험의 공통 비율이 아닙니다. 왜 ‘갑상선암이면 20%’라고 단정하면 안 될까? 암 진단비는 정액담보이지만 지급액은 계약에서 정한 분류와 비율을 따릅니다. 어떤 계약은 갑상선암을 소액암·유사암으로 별도 분류하고, 어떤 계약은 일반암 정의에서 C73을 제외하거나 별도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가입 연도만으로 비율을 추정하거나 현재 판매 상품의 문구를 과거 계약에 적용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삭제한 단정: “2011년 4월 이후 갑상선암은 모두 20%”, “림프절 전이가 있어도 언제나 갑상선암 기준”, “일반암 100%와 소액암을 함께 받는다”는 표현은 계약 밖 일반화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액 판단 전에 대조할 6가지 확인 항목 약관·서류에서 찾을 문구 판단할 질문 가입 당시 약관 계약일·특약명·약관 버전 현재 약관이 아니라 해당 계약의 원문인가? 일반암 정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와 C73 제외 여부 갑상선암을 주계약 일반암에서 제외했는가? 소액암 특약 갑상선암 정의와 지급비율 20%·30% 등 실제 약정 비율은 무엇인가? 원발부위 기준 C77~C80을 최초 발생 부위로 분류하는 문구 림프절 전이를 별도 일반암으로 볼 수 있는가? 지급 횟수 최초 1회, 중복 제한, 차액 지급 같은 암사고에 두 진단비를 합산하는 구조인가? 설명 자료 상품설명서·청약서·녹취·완전판매 확인 중요한 분류·감액 내용을 어떻게 안내했는가? C73과 C77이 함께 있으면 일반암 진단비가 추가될까? C73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7은...

축산업 작업 중 무릎 후유장해 보험금: 직업변경 미통지·감액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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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장해는 치료 뒤에도 남는 기능 제한을 뜻하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와 정도는 가입 당시 계약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먼저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실제 직무 변화와 직업급수, 무릎 장해를 뒷받침하는 의료기록, 보험료 산정에 쓰는 위험별 비율인 요율과 계산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축산업 작업 중 무릎을 다친 사례를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을 나눠 봅니다. 첫째는 무릎 후유장해율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둘째는 가입 뒤 직업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있는지입니다. 두 판단은 필요한 자료도, 적용하는 약관 조항도 다릅니다. 사례에서 먼저 구분할 사실 중년 남성이 축사를 청소하다 넘어져 우측 경골고평부, 즉 무릎관절과 맞닿는 정강이뼈 윗부분에 골절을 입었고 금속고정술 뒤 약 6개월간 치료한 상황입니다. 사례 내용에는 무릎 운동범위가 10~60도로 측정되고 장해율 10%로 정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입 당시 직업은 사무직 1급, 사고 당시 직업은 축산업 3급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치의 범위 10%, 가입금액 5천만 원, 직업급수 1급·3급은 이 사례에 적힌 값입니다. 가입 당시 약관, 장해진단서, 직업분류표와 보험사 계산표 원문을 확인한 결과는 아니므로 다른 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 적힌 가입금액 5천만 원과 장해율 10%를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500만 원입니다. 이는 실제 지급기준이나 실제 지급액을 확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직업변경에 관한 계약 조항이 적용되는지, 보험사가 어떤 요율과 산식을 썼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판단: 무릎 후유장해율 후유장해는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가 요구하는 상태와 실제 기능 제한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릎처럼 관절 기능이 쟁점인 경우에는 측정 시점과 방법, 통증 ...

무증상 뇌경색 진단비 거절: MRI·I63·진단확정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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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MRI에서 무증상 뇌경색 소견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진단비 지급이나 부지급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당시 특약의 보장질병표와 진단확정 문언, I63 세부 진단, 영상 판독, 신경학적 진찰과 전문의 기록, 보험사가 제시한 서면 사유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지급 판단의 네 가지 관문 관문 확인 질문 필요 자료 담보 가입 당시 특약이 I63 또는 해당 세부 질환을 보장하는가 보험증권, 보장질병표 진단확정 약관이 요구하는 의사·검사·진단 절차를 충족했는가 진단서, 적용 약관 의료기록 영상 소견과 임상 진단이 서로 뒷받침되는가 MRI 원본·판독지, 신경학적 진찰, 전문의 기록 거절사유 보험사는 어느 문언과 사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가 부지급 통지서, 의료자문 요지 I63 코드가 있으면 보험금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I63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뇌경색증을 나타내는 코드 계열이지만, 질병분류와 보험금 지급 판단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어느 코드가 보장되는지는 가입 당시 특약의 보장질병표를 확인해야 하고, 실제 진단이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렇다고 최신 분류가 과거 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 적힌 분류판과 개정 분류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MRI 소견과 진단확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MRI 판독지는 병변의 위치·크기·시기와 의심 진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영상 한 장만으로 약관상 진단확정이 자동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I63 진단이 자동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는 영상의 급성·진구성 여부, 신경학적 결손, 진료 경과와 전문의 진단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독지의 한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다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운자로·위고비 비만치료제 보험금 청구, 많이 헷갈리는 보상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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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삭센다와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는 마운자로·오젬픽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와 진단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만치료제 종류와 보험 적용 차이 ① 위고비(Wegovy), 삭센다(Saxenda) • 대표적인 비만치료제 •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개발된 의약품 • 실손보험 약관상 비만치료(E66) 관련 의료비로 면책되는 경우가 일반적 『실손자동청구, 실손24』 보험개발원 ② 마운자로(Mounjaro), 빅토자(Victoza), 오젬픽(Ozempic) •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 혈당 조절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 • 제2형 당뇨 진단 후 치료 목적이면 실손보험 인정 가능 실손의료보험 비만 관련 약관 (가입 시기별) 1세대 실손 (~2009년 3월) • 약관에 비만 관련 면책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비만 치료 의료비도 지급되는 사례 존재 1세대 실손 (2009년 4월~2009년 7월) • “비만치료비(비만관리 포함)” 의료비 면책 • 원인 직접·간접 관계없이 면책 가능 2세대 실손 (2009년 8월~2017년 3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비만(E66) 의료비 면책 3세대 실손 (2017년 4월~2021년 6월) • 2세대와 동일하게 비만(E66) 의료비 면책 4세대 실손 (2021년 7월~현재) • 비만(E66) 관련 비급여 의료비 면책 • 비만 관련 주사치료 대부분 비급여이므로 보상 어려운 경우 많음 참고 2026년 3월 기준 5세대 실손보험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핵심 판단 포인트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 치료 목적으로 위고비·삭센다 사용 → 대부분 실손보험 보상 어려움 비만 치료 목적으로 마운자로 사용 → 보험사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 높음 제2형 당뇨 치료 목적 으로 마운자로...

처방약 복용 후 교통사고: 약물운전 면책·인과관계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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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부터: 우울증 등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보험상 마약·약물운전이나 면책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의 법적 분류, 복용 시각·용량, 운전 상태, 사고 정황과 약물 영향의 연결 을 확인한 뒤 대인·대물의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의 면책 효과를 담보별로 나눠야 합니다. ‘처방약 복용’과 ‘마약·약물운전’은 같은 말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단순 복용 사실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마약·약물운전을 같은 상태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약 이름만 확인하거나 중앙선 침범 같은 사고 형태만으로 약물운전을 확정하면 판단 단계가 빠집니다. 삭제한 단정: “처방약이면 면책되지 않는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으면 약물운전이다”, “경찰이 입건하지 않았으면 보험금은 지급된다”, “면책사유는 언제나 보험사가 전부 입증한다”는 표현은 계약·소송 구조 밖 일반화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단 순서: 약 → 상태 → 사고 → 담보 단계 확인 질문 주요 자료 1. 약 무슨 성분을 어떤 처방으로 복용했는가? 처방전, 약 봉투, 의약품 설명서 2. 상태 복용 당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징후가 있었는가? 복용시각·용량, 진료기록, 목격·영상 3. 사고 약물 영향과 사고 발생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가? 블랙박스, 경찰조사, 사고 전후 행동, 검사 결과 4. 담보 대인·대물·자기차량손해 중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가? 가입 당시 약관, 지급·부지급서, 사고부담금 계산서 대인·대물과 자기차량손해는 결과가 왜 다를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과 피보험자 자신의 차량 손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개정본 기준으로 마약·약물운전 사고에서 대인배상Ⅱ와 의무 대물 초과 손해에 사고부담금이 문제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