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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3대 특성: 급격성·우연성·외래성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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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해보험은 급격성·우연성·외래성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보험사’가 아니라 약관과 사실관계 입니다. 질병·노화는 원칙적으로 외래성이 없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초진기록과 사고 경위 정리가 분쟁을 줄입니다. 상해보험 3대 특성: 급격성·우연성·외래성 쉽게 이해하기 3요건이 헷갈리면, 아래에서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소비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1. 급격성: ‘피할 틈’이 없었는가? 한 줄 정의 사고 원인 발생부터 신체 손상까지가 짧은 시간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태 급격성이란, 사고가 너무 갑작스러워 피보험자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단시간 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예시 • 낚싯대를 들고 가다 고압선에 감전 • 스키를 타다 넘어져 무릎 골절 → 모두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반복된 동작으로 서서히 통증이 심해진 경우는 급격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우연성: 예측할 수 있었는가? 한 줄 정의 사고의 발생 여부·원인·시기·형태를 알 수 없는 상태 우연성은 ‘객관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주관적 입장 에서 판단합니다. 즉, 그 사람에게 예상 가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시 • 교통사고 • 산업현장 사고 •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 • 길 가다 개에 물린 경우 → 당사자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했다면 우연성 인정 가능 고의 사고나 자해는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외래성: 외부 요인이 있었는가? 한 줄 정의 사고의 원인이 신체 외부에서 작용 했는가의 문제 ...

L2 척추골절 후만각도 분쟁: 측정 원본과 재심사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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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숫자만 보지 말고 측정 기준선·촬영조건·사고 전후 영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답하면 , L2 척추골절 뒤 후만각도가 10도라고 적혀 있어도 후유장해 지급률이 자동으로 15%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문언, 어느 척추체와 기준선을 사용했는지, 기립·누운 자세 등 촬영조건, 사고 전후 변형 차이와 치료 후 장해 고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각도 분쟁은 다섯 항목으로 나눕니다 쟁점 확인 질문 필요 자료 적용 약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가 기형을 어떻게 정의했나 보험증권, 특약, 장해분류표 측정 대상 L2 자체 변형인지 인접 척추를 포함한 만곡인지 원본 영상, 측정선 표시본 촬영조건 기립·누운 자세와 촬영 시점이 같은가 영상 DICOM, 판독지, 촬영정보 사고 전후 이번 사고로 새로 증가한 변형이 얼마인가 사고 전 영상, 초기·추적 영상 장해 고착 치료 후에도 변형이 고정됐는가 치료경과, 장해진단 시점 후만각도는 무엇을 재는 값인가요? 후만각도는 척추가 뒤로 굽은 정도를 영상에서 각도로 나타낸 값입니다. 하지만 측정하는 위·아래 기준선, 포함하는 척추 범위와 환자 자세가 다르면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독지의 결과만 보지 말고 측정선이 표시된 원본과 촬영조건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10도 경계보다 가입 당시 약관이 먼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판결 에는 2009년 계약의 장해분류표와 사고 전후 후만각도 차이를 둘러싼 분쟁이 나옵니다. 법원은 그 계약 문언과 사고로 새로 변형된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이 판결의 15도·35도 기준과 지급률은 해당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L2 골절 또는 10도라는 숫자만으로 다른 가입시기의 계약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 체결 당시 약관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보험사 재측정서에서 확인할 내용 측정한 영상의 날짜...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30%·1,500만원 자동 산정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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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 요추 압박골절 진단이나 수술 사실만으로 장해지급률 30%와 1,500만원이 자동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 사고 전후 영상,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척추 변형·기능 제한, 평가시점, 기왕증과 보험사의 산정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보다 먼저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쟁점 확인 질문 주요 자료 사고 인과 사고로 새 골절·변형이 생겼나 초진·사고 전후 영상 장해 기준 가입 당시 표가 어떤 측정기준을 정했나 증권·특약·장해표 평가시점 치료 뒤 상태가 고정됐나 경과·재활·최종 영상 감액·산식 기왕증·기존 장해·지급률을 어떻게 반영했나 보험사 산정서·의료자문 ‘압박골절’과 ‘약관상 장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진단명은 골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후유장해 담보는 치료 후 남은 상태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장해가 자동 배제되지도 않고, 영상에 변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급률이 자동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장해 고착 은 치료 후에도 상태가 상당 기간 안정되어 남은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압박골절에 같은 시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치료 경과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평가시점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척추체 높이·후만 또는 측만 변형, 고정술 여부, 운동 제한 등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계약 시기와 장해표 문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독지의 결론만 보지 말고 측정 영상과 기준 문구를 같은 화면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판례는 원칙을 참고하되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다52033 판결 은 사고와 장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표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고, 기왕 질병으로 상해가 중해진 부분은 해당 약관 조항에 따라 살핀 사안입니다. 다만 이 판결의 척추 장해·다른 장해 구성과 계약 문언은 개별 사례에 한정됩니다. 요추 압박골절 30%나 특정 감액률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