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30%·1,500만원 자동 산정이 아닌 이유

금액보다 먼저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쟁점 | 확인 질문 | 주요 자료 |
|---|---|---|
| 사고 인과 | 사고로 새 골절·변형이 생겼나 | 초진·사고 전후 영상 |
| 장해 기준 | 가입 당시 표가 어떤 측정기준을 정했나 | 증권·특약·장해표 |
| 평가시점 | 치료 뒤 상태가 고정됐나 | 경과·재활·최종 영상 |
| 감액·산식 | 기왕증·기존 장해·지급률을 어떻게 반영했나 | 보험사 산정서·의료자문 |
‘압박골절’과 ‘약관상 장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진단명은 골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후유장해 담보는 치료 후 남은 상태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장해가 자동 배제되지도 않고, 영상에 변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급률이 자동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장해 고착은 치료 후에도 상태가 상당 기간 안정되어 남은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압박골절에 같은 시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치료 경과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평가시점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척추체 높이·후만 또는 측만 변형, 고정술 여부, 운동 제한 등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계약 시기와 장해표 문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독지의 결론만 보지 말고 측정 영상과 기준 문구를 같은 화면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판례는 원칙을 참고하되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다52033 판결은 사고와 장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표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고, 기왕 질병으로 상해가 중해진 부분은 해당 약관 조항에 따라 살핀 사안입니다.
다만 이 판결의 척추 장해·다른 장해 구성과 계약 문언은 개별 사례에 한정됩니다. 요추 압박골절 30%나 특정 감액률을 보편적으로 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재심사 전에 모을 자료
- 사고 경위서와 응급실·초진 기록
- 사고 전 영상이 있다면 이전 상태 자료
- 사고 직후 X-ray·CT·MRI 원본과 판독지
- 수술·시술 기록과 치료 경과
- 상태 고정 시점의 영상과 장해진단서
-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와 보험사의 산정·감액 근거서면
거절·감액 후 확인하는 5단계
- 서면 사유 받기: 인과관계, 지급률, 평가시점, 기왕증 중 쟁점을 분리합니다.
- 계약 고정: 가입일과 장해분류표 버전을 확인합니다.
- 영상 비교: 사고 전후와 최종 상태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산정 검산: 보험사가 사용한 측정값·지급률·감액 조항을 확인합니다.
- 차이만 재심사: 약관 문언과 다른 측정·기록·산식을 중심으로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증이 거의 없으면 후유장해가 아닌가요?
통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장해표가 정한 영구적 변형·기능 제한과 객관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골시멘트 성형술을 받으면 지급률이 정해지나요?
수술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료 뒤 남은 상태와 장해표 기준이 핵심입니다.
장해진단서의 30%를 보험사가 그대로 인정하나요?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의 측정 근거와 영상, 약관 문언, 평가시점, 보험사의 반대 근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최종 확인일: 2026-09-01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률은 가입 당시 약관,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영상 측정과 평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