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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보험 면책사유 총정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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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보험 면책사유 총정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핵심 요약 고의·전쟁·임신출산 등은 대표적 면책사유입니다. 전문 스포츠·경기·흥행 목적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역·정비·작업 중 사고는 교통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의 예외 문구(심신상실, 일부 수익자 등)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변호사 상세검색』 서울지방변호사회 목차 고의 및 전쟁 등 일반 면책 위험 활동 관련 면책 작업·정비 중 사고 소비자 체크리스트 FAQ 1. 고의 및 전쟁 등 일반 면책사유 ① 고의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원칙적 면책 다만,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 라면 예외 인정 가능 보험수익자가 고의 가해자라면 그 수익자 몫은 제외 계약자가 고의로 해친 경우도 면책 ② 임신·출산 관련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약관상 보장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전쟁·폭동 등 전쟁,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은 면책사유입니다. 핵심 고의와 국가적 분쟁 상황은 대부분 면책입니다. 2. 직업·동호회 목적 위험 활동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다음 활동은 면책됩니다. ① 전문 레저·익스트림 활동 전문등반(암벽·빙벽 등반) 글라이더,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수상보트 ② 모터 스포츠 경기·시범·흥행 자동차·오토바이 경기 및 연습 모터보트 경기 시범·흥행 목적 활동 단, 공용도로상 시운전 중 사고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③ 선박 관련 직무 선박승무원, 어부 등 직무상 탑승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특정 작업 중 사고 ...

상해보험의 특징 3가지: 인과관계·신체손상·중독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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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해보험은 사고와 손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합니다. 신체손상은 내·외부를 모두 포함하며, 외상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에 발생한 중독 은 상해로 볼 수 있으나, 상습적 노출이나 세균성 식중독은 제외됩니다. 상해보험의 특징 3가지: 인과관계·신체손상·중독 판단 기준 분쟁이 잦은 쟁점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 『보험금 부지급 높은 회사』 손해보험협회 목차 사고와 신체손상의 인과관계 신체의 손상 범위 중독의 판단 기준 소비자 체크리스트 FAQ 1. 사고와 신체손상의 인과관계 한 줄 정의 사고가 없었다면 그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관계 상해보험에서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급격·우연·외래의 사고 와 신체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상당인과관계설’입니다. 이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도 같은 원인이 있으면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시 ✔ 교통사고 후 즉시 골절 → 사고와 골절 사이 인과관계 인정 가능 ✖ 기존 뇌질환이 주원인인데 가벼운 충격만 있었던 경우 → 다툼 발생 가능 즉, 사고가 ‘주된 원인’인지가 핵심입니다. 2. 신체의 손상: 외상이 없어도 포함될까? 핵심 포인트 신체의 손상은 신체 내부와 외부를 모두 포함 합니다. 반드시 피부가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요인으로 신체 기능에 손상이 생겼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 가능한 사례 • 강·바다에서의 익수사고 • 화재 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 • 유독가스를 일시에 흡입하여 발생한 손상 • 유독물질 섭취로 인한 급성 중독 ...

스크린골프장 골프채 사고: 상해보험·배상책임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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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스크린골프장에서 다른 이용자의 골프채에 맞았다고 해서 모든 보험금과 배상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상해담보는 사고의 우연성·외래성과 치료 인과관계를, 가해자 배상책임은 스윙 당시 주의의무 위반을, 시설 책임은 타석 배치·경고·직원 조치 등 관리상 잘못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의 보험을 확인하는지 먼저 나누세요 청구 경로 핵심 질문 주요 자료 피해자 본인 상해담보 가입 당시 약관상 급격·우연·외래 사고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가 보험증권·특약, 사고경위, 초진·검사·치료기록 가해 이용자 배상책임 스윙 전 주변 확인 등 통상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가 CCTV, 타석 위치, 목격자, 사고 직후 진술 시설 운영자 배상책임 타석 간격·동선·경고·직원 대응에 사고 예방상 부족이 있었는가 현장 사진·도면, 안내문, 이용규칙, 직원기록 피해자 과실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 스윙 반경에 접근했는가 이동 동선, 안내 방송·표지, 사고 전후 영상 같은 사고라도 본인 정액형 상해보험금과 실제 손해를 메우는 배상책임보험금은 계산 방식과 중복 보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 이름만 보지 말고 담보 성격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프채 충돌이면 상해가 자동 인정되나요?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35222 판결 은 특정 상해보험 계약에서 우연성과 외래성, 사고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문제를 다뤘습니다. 골프채라는 외부 물체가 충돌했다면 외래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실제 사고 경위와 그 충돌로 치료가 필요해졌다는 연결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사고 시각·타석 번호·스윙 방향이 일치하는 CCTV를 확보합니다. 사고 직후 직원 보고서와 목격자 연락처를 남깁니다. 초진기록에 충돌 부위와 사고 경위가 사실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

질병후유장해 80% 부지급 통보, ‘동일 질병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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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8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으셨나요? 보험회사가 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봅니다. 1. 보험금 청구 개요 피보험자 : 송00 청구일 : 2025년 12월 24일 청구담보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2천만원 보험상품 : 무배당 000보험 『손해사정사 찾기』 한국손해사정사회 2. 약관상 질병후유장해 지급 기준 보험약관에 따르면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 결과 로 장해분류표 기준에 따른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일 것 약관의 핵심 문구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 지급률 합산 가능 다른 질병으로 발생한 장해 → 합산 불가 동일 부위에 이미 지급된 장해가 있는 경우 → 차감 또는 제한 3. 보험회사가 제시한 부지급 논리 보험사의 판단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된 여러 장해가 서로 동일한 질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 따라서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80%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보험사가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6다227595 판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양측 무릎에 발생한 후유장해가 각각 다른 퇴행성관절염에서 기인한 경우, 이는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 논리를 본 건에 적용하여, 두 가지 이상 장해 치아 발치 장해 모두 동일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아니라고 판단 하여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인정이 어렵다 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4. 손해사정 관점에서 본 쟁점 정리 보험사의 판단 흐름 질병후유장해는 ‘개별 장해’가 아닌 질병 단위 로 판단 여러 장해가 있어도 원인이 동일 질병이어야 합산 가능 서로 다른 질환·부...

후유장해 동일부위 부지급: 기존장해·가중장해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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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같은 척추 부위에서 과거 장해나 수술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후유장해 보험금이 자동 부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가 정한 ‘같은 신체부위’, 기존 지급 장해, 새 사고 뒤 늘어난 장해, 파생장해·차감 문언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동일부위’와 ‘기왕증’은 다른 질문입니다 쟁점 무엇을 묻나 확인 자료 동일부위 약관이 여러 장해를 하나의 신체부위로 묶는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신체부위 구분·합산 조항 기존장해 새 사고 전에 이미 어떤 장해가 있었고 보험금이 지급됐는가 과거 장해진단서, 지급내역, 당시 영상·기능검사 가중장해 새 사고 후 최종 장해가 기존 상태보다 얼마나 늘었는가 사고 전후 영상·진찰·기능평가 비교 기왕증 기여 기존 질환이 현재 장해 발생·정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사고 전 진료기록, 의료자문 근거, 약관 문언 파생장해 한 신경계 장해에서 다른 부위 장해가 통상 파생했는가 장해분류표의 파생관계 조항, 신체감정·의무기록 척추는 항상 하나의 동일부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가 경추·흉추·요추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같은 부위 장해를 합산·차감하는 문언이 무엇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다른 시기에 판매된 상품이나 다른 보험사의 현재 약관을 과거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핵심: ‘과거 수술 부위와 새 사고 부위가 다르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해부학적 위치만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약관의 신체부위 정의와 사고 전후 기능장해의 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장해는 사고 전후 비교가 출발점입니다 사고 전 기준선: 과거 장해진단, 수술, 영상과 일상·업무 기능을 정리합니다. 새 사고: 사고 경위, 초진 증상, 급성 손상과 검사 결과를 고정합니다. 치료 경과: 수술·재활·통증 변화와 반복된 기능검사를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

보험금 제3의료자문: 의사협회 선택·시범운영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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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판단에서 주치의와 보험사의 의학적 의견이 다르다면 제3의료자문 절차와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뇌·심혈관 및 장해등급 관련 일부 자문을 2026년 2~3분기에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업무협약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운영 계획입니다. 실제 이용 가능 대상, 신청 시점, 필요한 동의와 자료는 보험사 안내와 시행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을 자동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1. 보험금 청구 시 의료자문, 왜 중요할까요?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진단서 내용만으로 지급 심사가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중대 질병이나 후유장해 보험금처럼 고액의 보험금이 걸린 사안에서는 의학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3의료자문이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에 의학적 소견(진단명, 장해율 등)에 이견이 있을 때, 양측이 합의한 제3의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자문'을 시행합니다. 이 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기도 하고, 삭감되거나, 심지어 부지급(면책) 되기도 합니다. 즉, 의료자문 결과 한 줄이 수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2.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울어진 운동장" 그동안 보험소비자와 손해사정 실무 현장에서는 기존 의료자문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핵심은  "공정성 결여" 였습니다. (1) 보험회사 중심의 자문기관 선정 표...

질병수술금특별약관, 같은 질병·중복수술에서 결정 갈리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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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에서 자주 청구되는 질병수술금특별약관 은 ‘수술을 했느냐’보다 약관상 몇 회로 보느냐 가 보험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같은 질병, 중복수술, 좌·우 구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질병수술금특별약관, 같은 질병·중복수술에서 결정 갈리는 포인트 질병수술금특별약관이란? 질병수술금특별약관은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수술 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술 1회당 정액 보험금 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대장용종이 왜 생길까요? 지금 확인하세요!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약관상 ‘질병수술’에 해당하는지 같은 질병인지, 다른 질병인지 1회 수술로 볼지, 복수 수술로 볼지 약관에서 말하는 ‘같은 질병’의 의미 약관상 같은 질병 이란, 서로 의학적 연관성이 있는 질환 을 의미하며, 주질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 원인·병태생리가 동일한 질환군 에 대해 시행한 수술은 하나의 질병수술 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질병이지만 각각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같은 질병이라도 좌·우를 구분해 수술 한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로 인정되는 약관이 일반적입니다. 눈 (좌안 / 우안) 귀 팔, 다리, 손 유방 등 → 좌·우가 해부학적으로 독립된 기관 인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질병수술로 약관상 보기 어려운 경우 ① 검사 목적의 시술 다음과 같은 시술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질병수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간판조영술 뇌혈관조영술 각종 조영술(Angiography) ②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처치 조영술 스텐트 제거술 → 질병을 제거·교정·치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검사·확인·보조적 처치 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관상 동일 수술 또는 중복수술로 보는 사례 ① 대장내시경 중 용종절제술 동일 일자에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면서 ...

하지정맥류 수술 실손보험이 거절됐다면: 입원 필요성·중복 시술비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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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하지정맥류 수술이 비급여이거나 당일 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 지급·부지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 실손 약관, 자택 치료가 곤란했던 사정, 증상과 초음파 소견, 실제 시술 혈관·부위, 각 비용의 산정 근거 를 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이 글은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의료비가 거절되거나 일부 비용이 문제 된 경우,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로 재심사를 준비할지 정리합니다. 질환의 일반 치료법보다 입원 필요성·치료 적정성·비용 입증이라는 분쟁 판단에 집중합니다. 적용 한계 원문 사례에는 실손보험 가입일·상품명·약관 세대가 없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입원·통원 한도와 보상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글은 특정 세대의 지급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의 가입일과 해당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지급 사유를 세 갈래로 나누면 대응이 선명해집니다 쟁점 확인할 질문 주요 입증자료 입원 인정 병실 체류가 아니라 자택에서 치료하기 곤란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입퇴원기록, 간호기록, 활력징후, 투약·처치 시각, 합병증 위험 기록 치료 필요성 증상·일상 지장·혈류역학 검사와 시행 시술이 같은 혈관·부위에서 연결됩니까? 초진기록, 도플러 원본·판독, 신체검사, 수술기록, 병변 사진 비용 적정성 검사·시술·재료 비용이 실제 시행 내용과 항목별로 대응합니까? 세부산정내역, 비급여 설명·동의서, 시술 부위 도식, 재료대 기록 보험사의 거절 사유가 `입원이 아니다`, `치료가 불필요하다`, `같은 혈관에 비용이 중복됐다` 중 어느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쟁점을 한꺼번에 반박하면 핵심 자료가 빠지기 쉽습니다. 당일 입원은 시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실손 약관의 입원 정의는 대체로 의사가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지를 봅니다. 일정 시간 병원에 있...

L2 척추골절 후만각도 분쟁: 측정 원본과 재심사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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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숫자만 보지 말고 측정 기준선·촬영조건·사고 전후 영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답하면 , L2 척추골절 뒤 후만각도가 10도라고 적혀 있어도 후유장해 지급률이 자동으로 15%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문언, 어느 척추체와 기준선을 사용했는지, 기립·누운 자세 등 촬영조건, 사고 전후 변형 차이와 치료 후 장해 고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각도 분쟁은 다섯 항목으로 나눕니다 쟁점 확인 질문 필요 자료 적용 약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가 기형을 어떻게 정의했나 보험증권, 특약, 장해분류표 측정 대상 L2 자체 변형인지 인접 척추를 포함한 만곡인지 원본 영상, 측정선 표시본 촬영조건 기립·누운 자세와 촬영 시점이 같은가 영상 DICOM, 판독지, 촬영정보 사고 전후 이번 사고로 새로 증가한 변형이 얼마인가 사고 전 영상, 초기·추적 영상 장해 고착 치료 후에도 변형이 고정됐는가 치료경과, 장해진단 시점 후만각도는 무엇을 재는 값인가요? 후만각도는 척추가 뒤로 굽은 정도를 영상에서 각도로 나타낸 값입니다. 하지만 측정하는 위·아래 기준선, 포함하는 척추 범위와 환자 자세가 다르면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독지의 결과만 보지 말고 측정선이 표시된 원본과 촬영조건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10도 경계보다 가입 당시 약관이 먼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판결 에는 2009년 계약의 장해분류표와 사고 전후 후만각도 차이를 둘러싼 분쟁이 나옵니다. 법원은 그 계약 문언과 사고로 새로 변형된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이 판결의 15도·35도 기준과 지급률은 해당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L2 골절 또는 10도라는 숫자만으로 다른 가입시기의 계약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 체결 당시 약관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보험사 재측정서에서 확인할 내용 측정한 영상의 날짜...

간경변 정맥류 출혈 사망보험금: 보장질병표·인과관계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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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이름보다 보장질병표, 실제 진단코드와 사망원인 기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먼저 답하면 , 알코올성 간경변 뒤 식도·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심뇌혈관 사망담보의 지급 또는 부지급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당시 특약의 보장질병표에 실제 진단이 포함되는지, 어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는지, 출혈과 쇼크·사망의 연결이 의무기록으로 확인되는지를 차례로 봐야 합니다. 네 가지 질문을 먼저 분리하세요 쟁점 확인 질문 주요 자료 보장질병 실제 진단명·코드가 가입 당시 분류표에 포함되는가 보험증권, 특약, 보장질병표 사망원인 출혈·쇼크·간경변이 어떤 순서로 기재됐는가 사망진단서, 응급실·중환자실 기록 입원급여 보장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가 입퇴원확인서, 주상병·부상병, 치료기록 면책·제외 음주력 자체가 아니라 적용 조항과 인과근거가 있는가 부지급서, 면책조항, 의료자문 담보 이름보다 가입 당시 보장질병표가 우선입니다 ‘심뇌혈관’이라는 상품명만 보고 뇌·심장 질환만 보장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순환계통 코드라면 모두 보장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약의 별표가 포함한 질병명·코드 범위와 분류 개정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자료 는 분류 체계를 확인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그러나 최신 분류에 어떤 코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계약의 보장범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약관이 어느 분류와 개정 적용 방식을 채택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사망진단서의 세 층을 함께 봅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그 원인이 된 상태, 기저질환이 순서대로 적힐 수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만 떼어 보거나 ‘간경변’만 떼어 보면 출혈과 사망의 연결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토혈·혈변, 내시경 소견, 결찰술, 수혈, 활력징후와 사망진단서가 시간순으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간경변·식도정맥류의 사망원인을 다룬 행정사건 은 의료 인과관계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 주지만 산업재해 유족급여 ...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30%·1,500만원 자동 산정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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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 요추 압박골절 진단이나 수술 사실만으로 장해지급률 30%와 1,500만원이 자동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 사고 전후 영상,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척추 변형·기능 제한, 평가시점, 기왕증과 보험사의 산정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보다 먼저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쟁점 확인 질문 주요 자료 사고 인과 사고로 새 골절·변형이 생겼나 초진·사고 전후 영상 장해 기준 가입 당시 표가 어떤 측정기준을 정했나 증권·특약·장해표 평가시점 치료 뒤 상태가 고정됐나 경과·재활·최종 영상 감액·산식 기왕증·기존 장해·지급률을 어떻게 반영했나 보험사 산정서·의료자문 ‘압박골절’과 ‘약관상 장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진단명은 골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후유장해 담보는 치료 후 남은 상태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장해가 자동 배제되지도 않고, 영상에 변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급률이 자동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장해 고착 은 치료 후에도 상태가 상당 기간 안정되어 남은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압박골절에 같은 시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치료 경과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평가시점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척추체 높이·후만 또는 측만 변형, 고정술 여부, 운동 제한 등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계약 시기와 장해표 문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독지의 결론만 보지 말고 측정 영상과 기준 문구를 같은 화면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판례는 원칙을 참고하되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다52033 판결 은 사고와 장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표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고, 기왕 질병으로 상해가 중해진 부분은 해당 약관 조항에 따라 살핀 사안입니다. 다만 이 판결의 척추 장해·다른 장해 구성과 계약 문언은 개별 사례에 한정됩니다. 요추 압박골절 30%나 특정 감액률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