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 80% 부지급 통보, ‘동일 질병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8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으셨나요? 보험회사가 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봅니다. 1. 보험금 청구 개요 피보험자 : 송00 청구일 : 2025년 12월 24일 청구담보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2천만원 보험상품 : 무배당 000보험 『손해사정사 찾기』 한국손해사정사회 2. 약관상 질병후유장해 지급 기준 보험약관에 따르면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 결과 로 장해분류표 기준에 따른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일 것 약관의 핵심 문구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 지급률 합산 가능 다른 질병으로 발생한 장해 → 합산 불가 동일 부위에 이미 지급된 장해가 있는 경우 → 차감 또는 제한 3. 보험회사가 제시한 부지급 논리 보험사의 판단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된 여러 장해가 서로 동일한 질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 따라서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80%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보험사가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6다227595 판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양측 무릎에 발생한 후유장해가 각각 다른 퇴행성관절염에서 기인한 경우, 이는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 논리를 본 건에 적용하여, 두 가지 이상 장해 치아 발치 장해 모두 동일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아니라고 판단 하여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인정이 어렵다 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4. 손해사정 관점에서 본 쟁점 정리 보험사의 판단 흐름 질병후유장해는 ‘개별 장해’가 아닌 질병 단위 로 판단 여러 장해가 있어도 원인이 동일 질병이어야 합산 가능 서로 다른 질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