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복용 후 교통사고: 약물운전 면책·인과관계 판단법
먼저 답부터: 우울증 등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보험상 마약·약물운전이나 면책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의 법적 분류, 복용 시각·용량, 운전 상태, 사고 정황과 약물 영향의 연결 을 확인한 뒤 대인·대물의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의 면책 효과를 담보별로 나눠야 합니다. ‘처방약 복용’과 ‘마약·약물운전’은 같은 말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단순 복용 사실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마약·약물운전을 같은 상태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약 이름만 확인하거나 중앙선 침범 같은 사고 형태만으로 약물운전을 확정하면 판단 단계가 빠집니다. 삭제한 단정: “처방약이면 면책되지 않는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으면 약물운전이다”, “경찰이 입건하지 않았으면 보험금은 지급된다”, “면책사유는 언제나 보험사가 전부 입증한다”는 표현은 계약·소송 구조 밖 일반화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단 순서: 약 → 상태 → 사고 → 담보 단계 확인 질문 주요 자료 1. 약 무슨 성분을 어떤 처방으로 복용했는가? 처방전, 약 봉투, 의약품 설명서 2. 상태 복용 당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징후가 있었는가? 복용시각·용량, 진료기록, 목격·영상 3. 사고 약물 영향과 사고 발생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가? 블랙박스, 경찰조사, 사고 전후 행동, 검사 결과 4. 담보 대인·대물·자기차량손해 중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가? 가입 당시 약관, 지급·부지급서, 사고부담금 계산서 대인·대물과 자기차량손해는 결과가 왜 다를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과 피보험자 자신의 차량 손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개정본 기준으로 마약·약물운전 사고에서 대인배상Ⅱ와 의무 대물 초과 손해에 사고부담금이 문제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