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내 과실이 10%로 더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 사례 요약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충돌 사고 발생 과실비율: 신청인 10%, 상대방 90% 신청인 보험회사,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지급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과실이 10%라도 존재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 과실상계 약관 구조(일반적 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손해액에 -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즉, 쌍방과실이면 각자의 과실만큼 서로 책임을 부담 이번 사고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손해 중 10%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왜 지급이 이루어졌을까?) ① 지급 구조 -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 상대방 과실 90% 적용 → 자기 부담 90% - 신청인 과실 10% 적용 → 신청인 보험에서 10% 지급 → 일부 과실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 ② 지급이 없으려면? - 신청인 과실 0% 인정 →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만 지급 없음 핵심: 과실이 ‘적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오해 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줘야 하지?” → 쌍방과실이면 서로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오해 ...

하행결장암에 폐 전이 의심으로 수술·항암치료까지 진행한 보험금 청구사례와 고지위반 쟁점 정리

하행결장암에 폐 전이 의심으로 수술·항암치료까지 진행한 보험금 청구사례와 고지위반 쟁점 정리

하행결장암(C18.5) 진단 후 수술과 항암약물치료(FOLFOX+Bevacizumab)를 진행한 사례에서, 청구 가능한 담보를 정리하고 ‘잠복결핵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고지의무 위반) 검토가 함께 들어왔을 때 소비자가 확인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바로 답하기

  • 암진단담보(4,000만원)은 보통 원발암(하행결장암 C18.5) 확정진단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폐 전이(C78.09)는 대개 “새로운 암”이라기보다 전이(병기/상태)로 분류되어, 추가 암진단금이 별도로 나오지 않는 구조인 경우가 흔합니다(약관별 상이).
  • 항암약물치료담보(500만원)는 실제로 항암제 투여가 ‘약관상 항암약물치료’ 정의에 해당하고, 치료 목적/진단이 명확하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가입 3개월 전 잠복결핵 진단·투약을 미고지했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면책을 검토할 수 있어 법·약관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례 정보

보험가입 내용

가입
2022년 5월 질병종합보험
질병수술담보
300,000원
질병입원 1일 일당
20,000원
항암약물치료담보
5,000,000원
응급실 내원담보
50,000원
암진단담보
40,000,000원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
1일 100,000원

진단내용

  • 하행결장암: C18.5
  • 폐로 전이(또는 전이 의심/확인): C78.09

치료내용(제공 정보 요약)

  • 복통으로 시작 → 관장/장정결제 후 대장내시경 진행, 증상 악화
  • 1주일 후 대학병원 내원, 복부 CT에서 S상 결장 근위부 폐색성 결장암(T2N0) 소견
  • PET-CT에서 하행결장 원발암 + 우측 폐 전이 의심
  • 2주 후 복강경 결장 분절 절제술림프절 박리술
  • 수술 후 병리: pT3 (근육층 넘어 주위 조직 침윤 소견)
  • 2024년 12월~2025년 1월 완화적(palliative) 1차 FOLFOX + Bevacizumab 항암치료 4회

청구 가능 담보 정리

아래는 “가능성/일반적 흐름” 정리입니다. 실제 지급은 약관 정의, 진단서·병리결과, 치료 목적(직접치료 여부), 중복지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암진단담보 4,000만원

  • 핵심 서류: 진단서(질병코드 C18.5), 병리결과지(암 확정), 검사결과(CT/PET-CT 등은 보조)
  • 포인트: 전이 코드(C78.09)는 대개 “추가 진단금”이 아니라 원발암의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약관별 상이).

2) 항암약물치료담보 500만원

  • 핵심 서류: 항암치료 확인서(요법/투여일), 처방전/투약기록, 진료비 세부내역(약제명 포함)
  • 포인트: 약관상 “항암약물치료”의 정의(항암제 범위, 전이/재발 포함 여부, 완화적 치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질병수술담보 30만원

  • 핵심 서류: 수술기록지(수술명/일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해당 시)
  • 포인트: 어떤 상품은 암수술은 별도 담보에서만 보거나, 질병수술 담보에서 악성 신생물 수술이 제외/제한될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1일 10만원) + 질병입원일당(1일 2만원)

  • 핵심 서류: 입퇴원확인서(입원기간), 진료기록(입원 목적이 암의 직접치료인지), 수술/항암 관련 기록
  • 포인트: “직접치료 입원일당”은 암 치료 목적 입원에 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질병입원일당과 중복지급 제한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5) 응급실 내원담보 5만원

  • 핵심 서류: 응급실 진료확인서/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포인트: “응급” 요건(응급증상/응급실 경유/응급관리료 등)과 제외조건이 약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 쟁점: 잠복결핵 미고지로 인한 계약조치

기왕증(사례 정보)
보험가입 3개월 전까지 잠복결핵 진단 및 투약 중이었으나 가입 시 미고지. 다만 이번 청구한 암 진단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보험사 계약조치(사례 정보)
고지위반에 대한 계약해지 검토 대상. 상법상 고지위반과 약관상 알릴의무위반 모두 검토 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체크할 포인트

  1. 해지(계약해지) 가능 기간이 남아있는지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2. “고지위반 사실”이 이번 보험사고(결장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약관/법리에 따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와 무관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입증자료(의무기록/의사 소견 등)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3. 고지서 문항의 정확한 내용
    “최근 n년 내 치료/투약/진단” 문항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중요한 사항’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고지위반 이슈는 사실관계(고지서 문항, 치료기간, 고의·중과실 여부, 인과관계 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암진단금/수술/입원 공통

  • 진단서(C18.5, 확정진단일 명시)
  • 병리결과지(수술 조직검사 결과, pT3 등 포함)
  • 수술기록지(분절 절제술, 림프절 박리술)
  • 입퇴원확인서(수술·치료 입원 기간)
  • 진료비 세부내역서(치료 항목 확인용)

항암약물치료담보

  • 항암치료 확인서(요법명, 투여 횟수/기간)
  • 처방전/투여기록(약제명: FOLFOX, Bevacizumab 등)
  • 외래 항암이라면 통원확인/주사실 기록(보험사 요구 시)

고지위반 쟁점 대응(사실 확인용)

  • 가입 당시 청약서/고지서 사본(문항 확인)
  • 잠복결핵 진단·투약 기간이 보이는 진료기록/처방기록
  • 결장암과 잠복결핵의 관련성에 대한 의료진 소견(필요 시)

자주 묻는 질문

Q1. 결장암 진단금(4,000만원)과 폐 전이(C78.09)로 추가 진단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이암 코드는 “별개의 원발암”이라기보다 원발암의 진행 상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진단금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약관에 전이/재발 관련 특약이 있거나, 진단 정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약관의 ‘암의 정의/지급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항암약물치료 500만원은 외래로 맞아도 나오나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입원 항암”만 보는 경우도 있고, “항암약물치료 자체”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지급요건(입원 필요 여부, 치료 목적, 항암제 범위)치료 확인서가 핵심입니다.

Q3. 잠복결핵을 미고지했는데, 결장암과 무관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무관하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고지서 문항, 고의·중과실 여부, 보험사가 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보험사고와의 영향(인과관계) 자료 등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소비자도 의무기록/소견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4.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10만원)과 질병입원일당(2만원)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상품은 중복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직접치료 입원일당 지급 시 다른 입원일당은 제외/감액”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급/공제 규정을 약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줄 요약

  • 원발 하행결장암(C18.5) 확정진단과 수술/항암치료는 암진단금·항암약물치료·입원일당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폐 전이(C78.09)는 대개 추가 암진단금보다는 “전이(상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흔해 약관 확인이 핵심입니다.
  • 잠복결핵 미고지가 있으면 계약해지/면책 심사가 붙을 수 있어, 고지서 문항·기간·인과관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률은 각자의 보험약관과 진단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게차 추락 사망 사고,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이 거절된 이유에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지게차 추락 사망 사고,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이 거절된 이유에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지게차 운전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라도, 모든 경우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기계 분류와 약관상 자동차 정의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갈린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류창고 지게차 사고…운전자보험 '교통상해' 보상될까? 사고 내용 정리 피보험자 : 김00님 사고일자 : 2026년 1월 사고장소 : 농로 인근 하천변 사고경위 : 지게차 포크에 사료 팔레트를 싣고 이동 후 하역, 후진 중 급경사지로 미끄러져 약 3미터 하천으로 추락 사고결과 : 사망 청구보험금 : 교통상해사망보험금(자동차 운전 중) 가입된 보험 및 특약 내용 보험종목 : 무배*** 운전자보험 가입시기 : 2024년 5월 적용 특약 : 교통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약관 핵심 문구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제2조(자동차의 정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 건설기계 중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지게차 등 손해사정에서 문제된 핵심 쟁점 쟁점 지게차가 약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 판단 사고 지게차는 일반 건설기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아님 → 면책 왜 ‘지게차 사고’인데도 지급이 안 되었을까? 보험 약관에서는 모든 지게차를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트럭에 적재된 형태의 지게차(트럭지게차)’ 만 자동차로 인정되고, 공사장·농로 등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일반 지게차 는 보통 자동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사고 후 운행 가능 차량, 견인비용 보험금 못 받는 이유… 많이 헷갈리는 지급 기준

자동차사고 후 운행 가능 차량, 견인비용 보험금 못 받는 이유… 많이 헷갈리는 지급 기준 자동차사고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자력 운행 가능’ 상태라면 견인비용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견인비 지급 기준과 손해사정 판단 포인트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견인비용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지금 확인하세요! 사례 요약 차선 변경 중 충돌 → 조수석 문짝 찌그러짐 신청인, 견인차로 정비업체 이동 후 견인비 청구 보험회사: “자력 이동 가능” 이유로 견인비 지급 거절 분쟁조정 신청 → 보험회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 가능한 상태였다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정한 견인비용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관상 견인비 보상 기준은? 보상 요건(일반적 약관 기준) - 사고로 손상된 차량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 하고 - 정비 가능한 장소까지 운반이 필요 한 경우 핵심 문구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견인비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 불가 상태인지 여부” 가 1차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사정은 어떻게 판단할까? (지급 vs 부지급 비교) ① 지급(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엔진·변속기 파손 등으로 시동 불가 - 타이어 탈락, 축 손상 등으로 주행 위험 - 냉각수·오일 대량 누출로 운행 시 2차 손상 우려 - 경찰 또는 정비업체가 운행 불가 판단한 경우 → ‘자력 이동 불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가능성 있음 ② 부지급(거절)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외판(문짝·범퍼) 찌그러짐 등 경미 손상 - 시동·조향·제동 기능 정상 작동 - 실제로 일정 거리 주행 가능 상태 → 외관 손상만으로는 ‘운행 불가’로 보기 어려움 이번 사례에서는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졌지만 정비업체까지 자력 운행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