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행결장암 폐 병변·고지위반: 전이 확인과 부지급 대응 순서

네 쟁점을 먼저 분리하세요
| 쟁점 | 확인 질문 | 주요 자료 |
|---|---|---|
| 폐 병변 | 전이 의심·확정·새 원발성 폐암 중 무엇인가 | CT·PET-CT·병리·주치의 기록 |
| 청약 질문 | 가입 당시 실제 질문 기간·범위에 잠복결핵 진료가 포함됐나 | 청약서·알릴의무 질문서 |
| 고의·중과실 | 사실을 알고도 누락했나, 답변 경위가 무엇인가 | 진료기록·모집과정·전자서명 기록 |
| 해지·부지급 | 해지기간과 보험사고 인과관계를 각각 판단했나 | 해지통지·부지급서·의료자문 |
영상의 ‘전이 의심’은 병리 확정과 다릅니다
CT나 PET-CT에서 폐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은 치료계획에 중요한 자료지만, 그 문구만으로 전이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적영상, 조직검사, 수술 병리, 치료 경과와 주치의의 종합 판단을 함께 봐야 합니다.
폐 병변이 하행결장암의 전이라면 보통 원발암의 진행상태로 다루지만, 별개의 원발성 폐암이면 담보 문언에 따라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18.5와 C78 계열 코드의 존재만으로 추가 진단금 또는 부지급을 정하지 말고 병리와 가입 당시 암 분류·지급횟수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와 이번 보험금 지급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상법 제651조는 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린 경우의 해지 요건과 기간을 정합니다. 따라서 진료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청약서의 구체적 질문, 알고 있던 내용, 답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 후 해지와 보험금 책임을 다룹니다. 불고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 책임이 남을 수 있지만, 계약 해지 자체와 이번 보험금 지급책임은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도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어도 계약 해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보험금 책임은 별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다룬 특정 백혈병 사건입니다. 잠복결핵과 결장암의 관계를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므로 실제 의료자료 없이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 서면에서 확인할 항목
- 누락했다고 보는 정확한 진료·검사·투약 사실
- 청약서 질문 번호와 적용 기간
-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인수심사 근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한 자료
-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과 해지 통지일
- 잠복결핵과 결장암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판단
- 전이·항암·입원·수술 담보별 별도 부지급 조항
재심사 자료와 5단계
- 폐 병변 상태를 고정합니다. 영상 의심·병리 확정·새 원발암 여부를 구분합니다.
- 청약 질문을 원문으로 봅니다. 질문 기간과 잠복결핵 진료·투약일을 나란히 놓습니다.
- 답변 경위를 정리합니다. 설명·대리기재·전자서명 과정과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해지와 부지급을 분리합니다. 제651조의 해지 요건·기간과 제655조의 보험금 책임을 각각 검토합니다.
- 차이만 재심사합니다. 보험사의 질문·사실·인과관계 판단과 다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잠복결핵을 알리지 않으면 암보험금이 모두 거절되나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질문, 고의·중과실, 해지기간, 이번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PET-CT에 폐 전이 의심이라고 쓰이면 전이암 확정인가요?
의심 소견과 확정은 다릅니다. 병리·추적영상·치료경과와 의료진 기록을 함께 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이번 암보험금도 무조건 못 받나요?
계약 해지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보험금 책임은 별도 쟁점입니다. 상법 제655조와 실제 인과관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후 오래 지나 암이 생기면 고지위반 문제는 없어지나요?
경과기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 계약 체결일, 약관·법률상 해지기간과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최종 확인일: 2026-09-01
실제 결론은 가입 당시 질문서·약관, 병리·영상자료, 답변 경위, 해지 통지와 인과관계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