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해 동시감정 요청: 병원 선정·비용·결과 효력 확인법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뒤 ‘동시감정’ 또는 ‘제3의료기관 감정’을 제안받았다면, 곧바로 부지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 선정, 적용할 장해평가 기준, 감정 질문, 제출 자료, 비용 부담과 결과의 효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의하면 이후 다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0초 결론 동시감정은 보험회사와 청구인이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에 판단을 다시 의뢰하는 절차로 약관에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마다 문구가 다르고, 제3의사가 바뀐다고 해서 약관상 평가 기준까지 임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전 제안서와 질문지를 서면으로 받고 본인 약관과 대조하세요. 동시감정과 보험회사의 일반 의료자문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 일반 의료자문 동시감정·제3기관 판정 선정 보험회사가 자문기관을 정하는 경우가 많음 약관에 따라 양측이 협의하여 기관·전문의를 정하는 구조 목적 보험금 심사를 위한 의학적 의견 확보 기존 진단·지급률 다툼을 제3의 판단으로 재검토 효력 자문 결과만으로 모든 쟁점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님 약관과 별도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짐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보험회사가 보낸 공문에 ‘양측 협의’, ‘제3의 전문의료기관’, ‘비용 부담’, ‘결과에 따름’ 과 같은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감정이 제안되는 대표적인 상황 주치의 장해진단과 보험회사 심사 의견이 다른 경우 현재 운동 제한이 영구적인지 치료 중 일시 상태인지 다투는 경우 사고와 현재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기존 질환의 영향을 다투는 경우 장해 측정 방법이나 적용할 약관 항목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따라서 동시감정 요청 자체는 지급 또는 부지급의 결론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려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