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진단금 받고, 갑상선암도 추가 청구 가능한지 확인한 보험금 청구사례
유방암(C50.9) 수술로 암진단금·암수술비를 이미 지급받은 뒤, 갑상선 악성신생물(C73)이 조직검사로 확인된 경우 “암진단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지”를 약관 관점에서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례 한 줄 결론
유방암 지급 완료 상태라도, 갑상선암이 ‘별개의 원발암’으로 확정되고 약관상 암진단담보가 “암마다 1회” 구조라면 추가 진단금/수술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 담보 1회(최초 1회) 제한, 전이암 판단, 감액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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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질병종합보험 (2021년 6월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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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담보 가입금액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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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담보 가입금액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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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1~5종) 5종 해당 시 가입금액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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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고지위반 내용 없음 / 실손의료보험 없음 / 유방암 관련 보험금은 모두 지급받음 |
진단·치료 사실관계
진단코드
-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9
-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치료/경과(제공 내용 기반 정리)
- 2024년 6월부터 좌측 breast mass, skin dimpling 증상
-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 악성신생물 의증으로 외래 후 조직검사 진행
- 조직검사상 최근 갑상선 악성 종양(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 발생 확인
- 2025년 8월 전신마취하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 시행
- 유방암 관련 담보는 이미 지급 완료
※ 위 내용은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례 사실’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보험사는 의무기록/병리결과/약관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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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이 ‘새로운 원발암’인지
유방암의 전이(전이암)로 판단되면, “추가 암진단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원발암으로 확정되면 별도 지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
암진단담보가 “암마다 1회”인지 “최초 1회”인지
약관에 따라 처음 암 진단 시 1회만 지급하는 구조도 있고, 원발암이 다르면 각각 지급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
감액기간/면책기간 적용 여부
2021년 6월 가입이므로 통상적으로 감액기간(예: 1년/2년 등) 이슈는 줄어들 수 있으나, 정확한 기간과 적용 방식은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청구 가능 항목 체크리스트
아래는 “갑상선암 확정 후”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입니다(약관·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갑상선암(C73) 확정진단 서류(병리/조직검사 결과 포함)가 있다
- 갑상선암이 유방암 전이가 아니라 원발암으로 기재될 여지가 있다
- 암진단담보 2,000만원이 “암마다 1회”인지 약관에서 확인했다
- 갑상선 수술(절제술 등)을 했다면 암수술담보 500만원 청구 요건을 확인했다
- 수술이 약관상 “질병수술 5종(500만원)” 분류 대상인지(코드/수술명 기준) 확인했다
- 동일 수술 관련 담보(암수술 vs 질병수술) 중복지급/선택지급 규정이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주의: “암수술비”와 “질병수술(1~5종)”은 약관에 따라 둘 다 지급되기도 하고, 한쪽만 지급되거나 공제/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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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에 가까운 서류(진단금/수술비 공통) - 진단서(질병분류코드 C73 명시, 확정진단일 포함) - 병리(조직검사) 결과지: “악성” 확인 내용 - 진료기록(초진기록/경과기록) 요약 또는 의무기록사본(보험사 요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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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청구 시 - 수술기록지(수술명, 수술일자, 마취, 수술방법) - 입퇴원확인서(해당 시) - 수술확인서/진료비 세부내역서(보험사 양식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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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vs 원발 판단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 - 병리결과지의 조직학적 진단(예: 유두암/여포암 등) - 영상검사/초음파 소견(보험사 요청 시) - 주치의 소견서(원발암 여부가 핵심일 때) |
이 사례에서 예상 흐름
- 갑상선 악성 확정서류 확보: 진단서 + 병리결과지
- 약관 확인: 암진단금 지급 조건(최초 1회/암마다 1회), 전이암 처리 규정, 감액기간
- 청구: 갑상선암 기준으로 암진단금(2,000만원) + (해당 시) 암수술비(500만원) 및/또는 질병수술 5종(500만원)
- 추가 요청 대응: 보험사가 원발/전이 판단을 위해 의무기록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1. 유방암 진단금을 이미 받았는데, 갑상선암 진단금 2,000만원을 또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1) 갑상선암이 별개의 원발암인지, (2) 암진단담보가 약관상 암마다 1회 지급인지입니다. 약관이 “최초 1회”로 되어 있으면 추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의증’이었다가 조직검사로 악성이 나오면 언제가 확정진단일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병리(조직검사)로 악성이 확인되고 의료진이 최종 진단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사/약관 해석에 따라 진단서 기재 내용이 중요하므로 진단서의 확정진단일/최종진단명을 확인하세요.
Q3. 갑상선 수술을 하면 ‘암수술비 500만원’과 ‘질병수술 5종 500만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는 각 담보가 별개로 지급되기도 하고, 일부는 특정 수술비 담보가 우선 적용되거나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전 해당 수술이 5종 분류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실손이 없으면 청구에 불리한가요?
진단금/수술비처럼 정액 담보는 실손 유무와 무관하게 약관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