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내 과실이 10%로 더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 사례 요약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충돌 사고 발생 과실비율: 신청인 10%, 상대방 90% 신청인 보험회사,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지급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과실이 10%라도 존재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 과실상계 약관 구조(일반적 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손해액에 -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즉, 쌍방과실이면 각자의 과실만큼 서로 책임을 부담 이번 사고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손해 중 10%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왜 지급이 이루어졌을까?) ① 지급 구조 -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 상대방 과실 90% 적용 → 자기 부담 90% - 신청인 과실 10% 적용 → 신청인 보험에서 10% 지급 → 일부 과실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 ② 지급이 없으려면? - 신청인 과실 0% 인정 →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만 지급 없음 핵심: 과실이 ‘적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오해 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줘야 하지?” → 쌍방과실이면 서로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오해 ...
전기톱 사고로 좌측 상지부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상해후유장해 1,200만원 산정된 청구사례 마당에서 전기톱 작업 중 좌측 팔목에 심부 열상을 입어 수술 후에도 손목·손가락 신전 제한이 남은 사례입니다. 8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진단서(1관절 기능 ‘심한 장해’)를 근거로 상해후유장해 20%가 적용되어 1,2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 사고 2024년 11월, 마당에서 나무를 베던 중 전기기계(전기톱) 사용 중 좌측 팔목에 10cm 이상 개방성 심부열상 및 개방성 골절(요골·척골 원위부) 동반 진단 좌측 전완부 정무지 외전근건 파열(S5680) 좌측 전완부 단무지 신전근건 파열(S5650) 좌측 전완부 총신전근건 파열(S5650) 외 4건 치료 입원 5일, 탐색술 및 건·근 봉합술 시행 후 경과관찰 후유장해 진단 사고 후 8개월 경과 시점에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로 영구장해 진단 보험 및 산정 2013년 상해보험 가입 / 상해후유장해 담보 6,000만원 6,000만원 × 20% = 1,200만원 산정 이 사례에서 핵심은 무엇이었나 이 케이스는 “전기톱 사고로 손목 관절 기능 제한이 남았고, 그 제한이 영구적인 후유장해 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인지”가 지급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보험사 측 조사에서 119 이용 응급실 내원 , 수술(건·근 봉합) , 골절(요골·척골 피질 골절) , 수술 후 신전제한 및 ROM 부족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포인트 후유장해는 “다쳤다”만으로 결정되기보다, 치료 후 일정 기간 경과 뒤에도 남는 관절 운동범위(ROM) 제한 등 기능장해의 객관적 수치 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ROM 측정 결과(사례 정보) 손목관절 ROM (측정값 / 정상) 굴곡: 10 / 정상 60 신전: 10 / 정상 60 요사위: 5 / 정상 20 척사우: 5 / 정상 ...